정부 의료볍 개정안 입법예고 반발

보건복지부가 20대 국회를 겨냥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작업을 재추진하고 나선데 대해, 의료계가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입장문을 내어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복지부가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나섰다"며 "이는 국회를 넘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인-의료인 간의 원격의료 활성화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시범사업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제19대 국회에서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 했다는 것은, 그 만큼 심각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사회적 재논의도 없이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격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닌 만큼, 정부는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국회,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제20대 국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정부가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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