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힘겹게 합의…폐기땐 진통 또 겪어야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 상정된 국회에 상정된 생명윤리법안이 국회공전으로 폐기될 처지에 있
어 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어 10일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예산안 심의 및 민생관련법안 의결이 최우
선인 상황이라 법사위 소위에 계류중인 생명윤리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불투명해 자칫 자동폐
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관련의원들에게 이 법안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켜 이번 임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활동과 여론형성을 위한 대언론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계층간, 학계간, 정부 부처간 뒤얽힌 이해관계를 어렵게 조율, 성안한
이 법안이 이번에 제정되지 못할 경우 다시 적지 않은 시간을 소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
다.
 
법제정의 지연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내세운 생명공학분야의 국내 연구자들이 연구활동의 적
정성에 대해 확신감을 갖지 못해 위축을 초래, 엄청난 국가적 손해를 초래할 뿐더러 국내에 규
제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 인간복제 기업들이 상륙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
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