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외국서 딴 자격증 인정 안해

전통적으로 개인자유를 존중하고 정부간섭의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은 보건의료제도
또한 의료서비스 공급 및 재원조달의 대부분이 민간에 의해 제공되고, 공공병원의 역할이 제
한적 범위에 머무르는 자유방임적 시장지향체계를 이루고 있다.
 `Medicare`와 `Medicaid`로 구분되는 공적보험부분이 전체의 약 20%에 해당하며, 나머지
는 일반보험회사와 Blue-Cross·Blue Shield·HMO·PPO 등의 민간보험조직에 의해 커버되
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올해초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2003~06)에 의하면, 미국의 인구 1천명
당 의사수는 1990년 2.4명에서 96년 2.6명·98년 2.8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간호사 또한
1990년에 7.2명이었던 것이 98년 8.3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내 의대지원율이 감소하고 간호사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
러 의료사고가 늘고 있다는 미국의료기관인정평가위원회(JCAHO) 보고와 보건의료시설의 경
우 인구 1천명당 병상수가 1990년 4.9개에서 95년 4.1개·2000년 3.6개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면 다소간의 외국의료인력 규제변화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미국은 외국의 보건의료 관련 자격증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면허증 소지자들에게 자국내
보건의료면허를 다시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면허 간호사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아직
까지 외국과의 자격증 관련 MRA(상호인정협정)를 체결한 바 없어 우리나라의 제의에 어떻게
대응해 올지 주목된다. 침술행위를 제외한 한방진료·한약처방 및 조제는 의료행위로 간주하
지 않아 누구나 조제가 가능하나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침술행위는 의료행위로 간주
돼 보험이 적용되나 면허소지자에 한해 개업이 허용되고 매년 15시간 내외의 교육을 받아 면
허를 갱신해야 한다.
 하지만, 이상의 모든 규제가 연방차원에서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마다 세부규정이
상이해 주의가 요구된다.
캐나다 / 다른 주 면허자도 별도 시험

 캐나다의 보건의료체계는 대부분 1차진료의사가 담당하며, 정부고용 의사는 없고 대부분
이 민간의사다.
 개원의는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 형태에 관할주(州)의 건강보험계획에 직접급여
를 신청하는데, 보험급여에 어떠한 공제조항이나 공동부담 또는 상한액이 없다.
 각 지방 및 자치주에서 보건서비스의 관리 및 전달을 맡고 연방정부가 지방보건스비스를 포
함한 재정지원과 의료체계 운영을 맡는 캐나다는 2000년 현재 인구 1천명당 간호사수가 7.6
명·의사 2.1명·약사 0.7명·치과의사 0.6명 순으로, 1990년(8.1·2.1·0.6·0.5명)과 간호사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인력의 공급·배치·면허 등의 관리는 주정부의 책임이며, 연방정부의 일괄기준이 적용되
지 않는다. 캐나다는 외국자본 시장진입의 제한이 많은 국가중 하나다. 온타리오주(州)의 경
우, 영리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 종합병원이 주정부에 의해 운영된다.
 개인종합병원도 주정부의 예산과 기타 수익으로 운영되는 것은 물론, 연간 치료가능 환자수
를 병원규모·의사 대 환자비율 등에 의거해 주정부가 통제한다.
 반면, 개인병원은 주정부 의료면허 소지자는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외국자본 참여가 자
율화 돼 있다.
 캐나다는 의사·약사·간호사의 외국자격증을 인정하지 않으며, 다른 주의 의료면허 소지자도
별도의 시험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방병원은 한의 자격증 소유여부에 관계 없이 캐나다 영주
권 또는 시민권자면 운영자격이 주어지고 환자처방도 가능하다. 캐나나 또한 외국과의 자격
증 상호인정조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조산원·간호사·물리치료사 및 준의료인서비스에 대해 외
국면허자격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출범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대응방안 연구(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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