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각분야 국제표준 맞게 대비해야

의료시장 개방이 1년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개방이 국내 의료시장 중에서 특히 개원가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간단히 생각해 보고자 한다.
 개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심을 두고 협상의 내용과 흐름을 파악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먼저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동료 회원들과 함께 의료시장 개방
의 시작경위와 기본원칙, 개방의 형태 등을 살펴봄으로써 의료시장개방의 의미와 향후 전망
등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의료시장 개방의 추진경위와 절차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948년부터 세계 각국은 무역을 통한 상품교역을 위하여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후 우
루과이에서 개최된 제8차 GATT회의(일명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상품과 구별되는 서비스의
국제교역을 위한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
반협정)을 채택하게 된다.
 GATT와 GATS 이 두 체계는 1995년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
의 출범과 함께 WTO에 흡수되게 된다. 이로써 서비스 분야에 대한 구속적 다자간 규범이 갖
추어지게 되었으며 UR 결과에 따른 기설정 의제(Build-In- Agenda)의 하나로 농업과 함께
2000년부터 협상이 시작되었다.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
료회의에서 채택된 7가지(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WTO규범, 환경, 투자, 싱카포
르 이슈) 의제 중 하나로 채택되어 WTO 도하아젠다(New development Agenda in
Doha:DDA)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이 중 서비스 협상은 12개 분야 155개 세부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이중의 하나로 포함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채택된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개방협상은 WTO DDA 서비스이사회에서 채택된 `협
상지침 및 절차`에 따라 회원국들은 2002년 6월 30일부터 각국의 양허요구서를 제출하고,
2003년 3월31일에는 양허안(offer list)을 제출하도록 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당사국 간의 양자 협상을 거쳐 협상을 완료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의료시장 개방에는 기본원칙들과 개방의 형태가 있는데 먼저 GATS를 중심으로 하
는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협상국간에는 먼저 내국민대우(National Tratment)원칙이 적용된다. 개방대상 분야에서
외부 공급자와 내국인 공급자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의미이다. 둘째로 최혜국 대우(Most -
Favoured- Nation. MFN)이다. 회원들 간에 차별을 두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다. 일단 한 나
라에게 시장을 개방하면 WTO 가입국 모두에게 개방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원칙이다. 또 다른
원칙은 시장접근 원칙이다. 즉 개방대상 분야에서 공급자수를 제한하거나 지분소유를 제한하
는 등의 수량적 진입장벽을 없애 외국공급자가 국내시장에 영업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
을 의미한다.
 개방의 형태는 4가지 형태(mode)로 나누어진다. mode1은 국경 간 서비스 공급으로 이동
통신을 이용하여 A국가의 공급자가 B국가에 진단 및 치료 계획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로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인간(의사 대 의사)의 consulting만 인정하고 있으며 처방전 발급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mode2는 해외소비로 치료를 위해 A국가 환자가 B국가로 가서 치료를
받는 형태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진료는 자유롭게 인정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으로 커
버해 주지는 않는다. mode3은 상업적주재로 B국가 사람이 A국가에 병원을 설립하거나 A국
가의 병원에 투자하는 형태를 말한다. 현재 국내면허를 취득한 외국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개
설된 의료법인은 외국인투자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상태이고 건강보
험법상 요양기관에 강제지정 되게 되어 있다.
 mode 4는 자연인의 이동으로 B국가의 의료인이 A국가의 국민에게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
공하는 형태이다. 현재 외국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은 국내의사면허 시험을 볼 수 있다.
 이상 간략하게 의료서비스 개방에 대한 경과와 기본원칙 , 개방의 형태에 대해 알아 보았
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양허 요구서를 제출한 나라는 미국, 일본, EC(영국,덴마크,스웨덴), 캐
나다,호주,뉴질랜드,중국,노르웨이등 8개국이고,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특히 의료(치과제외),
간호 및 조산 서비스에 대해 양허요구를 제출한 상태이고, 호주, 폴란드, 중국, 홍콩, 파키스
탄, 태국 등 6개국으로부터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양허 요구를 받은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3월31일까지 제출하는 1차 양허안에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
다.
 시시각각 자국의 이해를 위해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2003년 3월 1차 양허안
(offer list)을 제공한 이후 협상 진행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시장대응에 매
우 중요할 것이다.
 현재 1차 양허안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캐나다, 아이슬랜드, 이스라엘 등 국가는 보
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양허를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이다. 홍콩의 경우 1차 양허안에 의
료, 치과를 포함한 전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를 1차 양허안에 포함시켰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해
외소비(mode2)를 제외하고는 개방을 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개방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
렵다.
 그 외 각국이 제출한 1차 양허안을 갖고 2003년 5월 20일에서 22일까지 제네바에서 미
국, EC, 일본, 캐나다 등 QUAD국가들과 양자 협상을 가진 상태이다.
 주요 4개국의 5월 양자 협상 결과를 보면 이들 국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 대해 양허
를 하지 않거나 추가 양허를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상태이다.
 캐나다의 경우는 금번 협상에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논의조차 원하지 않는
상태이며, EC는 1차 양허안을 발표하면서 서비스 분야는 호혜주의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
니라며 회원국이 타 회원국에 동일한 분야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양허를 할 의무가 없음을 밝
혔다.
 특히 교육, 보건 및 시청각 서비스의 경우 같이 공공성 및 문화적 다양성이 있는 분양에 대
해 타 회원국에 양허뿐 아니라 양허요구도 안 할 것임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
우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으로 상호면허인증협약(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에 의해 의료인력의 이동을 원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 또는 최빈 개도국으
로부터의 전문 인력이동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7월에 열린 협상에서는 인도가 WTO DDA 서비스 협상에서 개도국의 관심대상인
mode4 인력이동에 대해 선진국이 매우 소극적임을 비난하고 나서 협상의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5차 각료회의가 협상 타결에 실
패하면서 DDA의 협상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칸쿤회의의 실패원인으로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협상이 힘들고, 개도국들의 입김이 강
화되어 선진국 주도의 협상에 제동을 걸었으며, 각 협상국들마다 2004년 대선이 있어 2004
년 12월 31일까지의 협상 일정은 매우 불투명한 소강상태이다.
 이러한 협상의 소강상태는 우리에게 개방을 대비하여 내부적으로 협상의 우위와 무형의 진
입장벽을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을 허락한 기회로도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먼저 의료분야의 각
수준을 선진국을 기준으로하여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먼저 의과대학 교육기간 중 치루는 선진국의 기준처럼 다단계(기초의학시험, 임상의학시험,
임상실시시험)로 나누어 시험을 치루는 시스템도입이 시급하며, 외국 진출을 위한 언어소통능
력(TDEFL, TSE 등)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보수교육을 강화해 교육내용을 내실화 하
여 선진국에서 이미 갖추고 있는 무형의 진입방어벽을 우리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보험기능을 상실한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함께 요양기관 강
제지정제의 철폐, 민간의료보험의 등장 등이 최대의 현안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민을 위해 건강보험제도와 의약분업을 포함한 의료제도의 새 틀을 짜는 것
은 결국 개원가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의료계에 대한 자생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이는 고부가 가치의 수입증대와 함께 의료의 발전을 가져와 매년 2조 가까운 해외의료
소비를 줄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며,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료를 받을 선택권이 주어지
게 될 것을 확신한다.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양보하고 이해해 가
며 서두르지 않지만 차분하고 내실있게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가는 지혜를 모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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