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일본서 활용 중인 원격의료는 ‘의료인간’

일본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전면허용 됐다는 우리나라 정부의 발표는 확대해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일본 원격의료에 대한 사실확인과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18일 일본 원격의료 정책 현황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 일본 원격의료 당사자.

이번 자료집을 살펴보면 일본은 의사들의 요구로 1971년 원격의료가 처음 시도됐다. 20년이 지난 1997년 후생성 고시 제정으로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제도화 됐고, 40년 후인 2011년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가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여기에 일본의 원격의료 원칙은 어디까지나 대면진료의 보완하는 수준이라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서 원격의료를 행하려면 대면진료와 동등하지는 못할 지라도 대체할 정도로 환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초진 및 급성기 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면진료를 실시한다는 것.

예외적으로 원격의료가 가능한 경우는 도서 및 벽지 등 왕진이나 내원이 어려워 대면진료가 불가피할 경우와 특성 의사에게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 증상이 안정된 만성질환자 중 원격의료 효과가 기대돼 응급대응체계를 갖춘 경우에 한한다.

여기서 말하는 만성질환자 대상은 가정 요양 중인 환자로 산소요법, 난치병, 당뇨병, 천식, 고혈압, 아토피성 피부염, 욕창, 뇌혈관 장애 및 암환자 등이다.

현재 일본의 원격의료 실시 현황은 주로 화상진단(99.3%)이며 나머지는 페이스메이커, 홀터모니터 및 병리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화상진단은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병리진단과 재택요양은 답보상태이다.

의료보험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간이기 때문에 의료인 간 원격진료(재진)를 허용했으며, 질병 상태 변화에 따라 치료를 위해 의학적인 소견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지시를 했을 경우에만 산정하도록 했다.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에 진료보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면진료와 비교해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증가한다는 과학적 입증(임상데이터)이 필요하고 이를 인정받아야 한다.

다만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에서 화상통신을 이용한 예방건강상담 등은 진료보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소는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의료는 근거기반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돼야한다”며 “의료인간 원격의료는 근거기반으로 현 제도 내에서 활성화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대면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격모니터링은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상태가 안정된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활용해야한다는 것.

이어 “정부는 원격의료의 요건인 안전성, 효과성 등을 마련하고 요건을 충족한 원격의료의 활용은 의료인의 자율과 책임에 맡겨야한다”며 “비용/편익 효과가 입증된 경우는 상응하는 보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기본적인 개념과 원칙을 정립하고 임상연구 등 근거 마련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