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평가 결과 토대로 향후 일정 결정…뇌졸중전문치료실 수가 언급도 나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관상동맥우회술 및 급성기뇌줄중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6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에서 논란이 됐던 입원일수 장기도지표(LI지표)를 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종합점수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 논란이 일단락됐다.

심평원은 지난 16일 서울 aT센터에서 관상동맥우회술과 급성기뇌졸중에 대한 2016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요양기관 설명회를 열고 두 질환에 대한 적정성평가 일정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진행되는 제7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에서는 지난 2014년 대한뇌졸중학회와 마찰을 빚었던 입원일수 장기도지표(이하 LI지표)를 포함하되 종합점수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심평원 평가4부 류영희 차장은 “6차 적정성평가가 끝난 뒤 평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학회 측의 의견도 있었고 심평원 자체적으로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뇌졸중학회 등 3개 학회와 간담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섰다"면서 "그 결과 LI지표는 평가지표에는 포함하되, 종합점수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가산제외기준 적용 여부를 위해 평가지표로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I지표에 따른 가산제외기준은 이번 7차 평가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류 차장은 “예컨대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가산지급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긴 재원일수에 따른 감산지급은 무시할 수는 없다”며 “가감지급을 위한 재원일수 기준은 7차 적정성평가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의 큰 개선점으로 평가 대상기간이 확대된 점도 눈에 띈다.

올해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는 평가 대상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지난 6차 적정성평가에서 대상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면서 종합병원급 요양기관의 경우 50%만 평가 대상기관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류 차장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대상기간을 6개월로 늘릴 경우 종합병원의 70%는 평가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6개월로 확대키로 결정했다”며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는 종합병원도 반드시 해당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회 측의 의견을 수용해 출혈성뇌졸중 입원 건 중 입원 48시간 이후 폐렴 발생 건의 비율을 평가하는 ‘입원 중 폐렴 발생률’ 지표를 모니터링 지표에 신설했다.

“뇌졸중전문치료실 수가, 주고 싶지만”
이날 설명회에서는 그동안 학회 측에서 요구해 온 뇌졸중전문치료실 수가신설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확대요청 항목으로 뇌졸중전문치료실 수가신설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안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심평원 측은 뇌졸중전문치료실 수가신설에 적극 공감하며, 복지부와 학회가 논의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는 모습도 내비쳤다.

류 차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뇌졸중전문치료실 수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수가가 신설되면 현행 모니터링 지표에 포함된 평가지표는 평가지표로 이동, 가감사업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평원 이규덕 평가위원도 “정부 측에서 관련 수가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병원 별로 뇌졸중전문치료실에 대한 편차가 클뿐더러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아직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학회와 정부가 상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7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는 급성기뇌졸중 입원 건이 10건 이상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입원 진료분을 대상으로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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