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페이스북서 의견청취…의사 VS 치과의사 ‘갑론을박’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공개변론을 앞두고 대법원이 의사와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범위를 구분하기 위해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과 관련한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있다.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과 관련한 형사재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되도록 법적 판단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이번 공개변론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모두 변론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의사와 치과의사들은 페이스북에 200여개가 넘는 댓글을 달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무면허운전을 허용하는 것과 면허외 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별개사안이 아니다”며 “치과의사가 보톡스 필러 등 안면부 미용시술을 하려면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게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한 치과의사는 “보톡스 진료는 구강악안면외과학의 정규 수업과 국가고사 시험, 전문의 시험에도 포함되고 있는 내용”이라며 “보톡스를 교육 받았다면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다른 의사는 “그런 논리라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도 보톡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의사에게 허용된 일을 하려면 의사 면허를 따야 한다”고 반박했다.

피부과 의사라고 밝힌 모 의사는 “보툴리눔 독소 시술은 부작용이 의외로 많이 발생한다”며 “임의로 학부 과정에서 조금 배웠다고 어렵지 않은 시술로 생각한다는 것이 당혹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사는 “하악관절 주변 근육의 이완 및 구강구개 주변의 근육을 이완하여 턱에서 소리가 나는 현상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톡스를 시술하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며 “보톡스 시술이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행해지는 미용목적의 시술이라면 이는 의료법이 규정한 치과의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치과의사 모 씨는 “보톡스는 한국에 들어올 당시부터 치과의사들이 주로 치료목적으로 사용했다”며 “안면부는 치과의사들이 그동안 진료해왔던 영역인데 치료는 되고 심미는 안된다는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치과의사 피고인이 지난 2011년 환자 2명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 눈가와 미간의 주름치료를 실시하고 1,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법원은 생방송으로 검사, 변호인, 전문가 의견진술, 재판부 문답 등 변론의 전 과정을 KTV(국민방송), 네이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