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효력정지시 의료행위 불가...현업 복귀 전 신고 마쳐야

보건복지부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비현업' 의료인 6038명에 대해,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처분 사전통지 대상은 의사 455명, 치과의사 963명, 한의사 521명이다.

복지부는 12일 이 같이 알리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연말 기준 의료인 일괄면허신고대상자 15만 3799명 가운데 92.3%인 14만 1988명인 92.3%이 면허신고를 바쳤으며, 이 가운데 의료기관 근무 의료인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인원은 58명은 현재 면허효력 정지 상태에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처분은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의료인 중 면허 미신고자가 그 대상이며,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가 해당 의료인의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로 통보될 예정이다.

사전통지를 받은 면허 미신고 의료인은 10월 31일까지 각 중앙회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면제·유예신고 포함)해 면허효력 정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고도 10월말까지 면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달말까지 특별한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11월부터 면허신고를 할 때까지 면허효력이 정지된다. 면허 효력이 정지되면 병·의원에 취업하거나 병·의원을 개설해 진료를 보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복지부는 "특히 현재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나 향후 의료기관에 재취업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유예 신청 및 면허신고 등을 통해 면허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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