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공감...개선 시기는 여전히 깜깜

노인환자 외래본인부담 정액제 개선방향이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으로 모아지고 있다.

현 제도의 한계가 명확한 만큼, 개선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 국회와 의료계는 물론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개선 모형이 거론될 만큼 분위기가 무르익었지만, 개선 시기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10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외래 정액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진료비 구간별로 본인부담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1만 5000원 상한선을 기준으로,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이면 1500원 정액을,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상이면 일반 환자와 마찬가지로 진료비 30%를 정률로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단일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노인정액 진료비 상한금액을 인상하되, 상한금액별로 구간을 세분화해 각 구간별로 본인부담금을 달리 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일례로 노인환자의 외래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라면 지금처럼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 사이라면 본인부담을 2500원으로, 2만 5000원에서 3만원 사이면 3500원으로, 그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의 정률제를 적용하는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정통령 과장은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되 노인층 진료 이용 행태의 변화, 고령화로 인한 진료비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렇게(구간별 차등적용) 하면 환자의 본인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재정 지출의 예측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와 의료계도 유사한 제도개선 모형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노인정액제 상한금액이 십수년째 동결돼 노인환자의 1/3 이상이 정액제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으로 노인정액제 상한금액을 현행 1만 5000원에서 2만원, 2만 5000원, 3만원으로 세분화해 본인부담금을 상한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법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상한금액 인상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료비 상한액 또는 환자연령별로 그 적용구간을 세분화해 본인부담금을 달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문제는 시기다.

노인외래환자 정액제 개선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아 온 단골메뉴. 전임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2014년 국정감사에서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노인정액제 개선을 공약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정액제 개선모형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개선시기를 묻는 질문엔 여전히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불합리한 노인정액제 기준이 15년째 유지되면 서 노인환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17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흑자는 이 같은 가입자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인정액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 의료계가 이미 합의했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의견이 모아진 상황"이라며 "남은 문제는 적용시기에 관한 정부의 결단 뿐"이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