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정부 온도차 확연...환자중심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 발족

 

항암신약에 대한 접근성 및 암치료 보장 환경을 둘러싸고 정부측과 민간 사이의 온도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민간 상설기구는 국내 항암신약의 보험 등재율이 선진국 평균 절반 이하에 그쳐 환자들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2013년 이래 항암제 급여 통과율을 제고하고 약제급여 평가기간을 단축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반박에 나선 것.

환자중심 암치료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민간 상설기구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은 10일 발족식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항암제 건강보험 등재율은 29%로 OECD 20개국 평균 6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허가에서 보험등재까지 신약 도입기간도 OECD 20개국 평균 245일보다 2.5배 더딘 601일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때문에 항암 신약의 접근성이 제한돼 특히 4기 암환자들이 충분히 치료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선진화된 치료정책과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협력단에서 밝힌 수치에 대한 해석 오류를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항암제는 대부분 고가로 비용효과성에서 타 질환에 비해 급여등재가 까다롭기는 하나, 2013년 9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 환자 부담완화와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 왔다.

그 결과 항암신약의 급여 고시율도 2008년~2013년 평균 43.3%에서 2014년~2015년 평균 48.3%로 증가했으며 같은기간 기준으로 보험등재 품목수는 연평균 3.5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즉, 우리나라 항암신약 10개 중 3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뜻이다.

신약 개발 후 보험급여에 이르는 기간이 외국에 비해 길다는 지적은 의약품 허가절차, 각 국의 급여제도, 평가방식 등에 따라 다르며 산출기준 약제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국가 간 단순 비교에는 해석상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와 심평원은 신속한 급여평가를 위해 2014년허가에서 보험등재까지 약 30~60일 단축하는 의약품 허가·평가연계제도를 도입하고 심평원 법정 평가기간을 15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작년 5월부터 보험의약품 등재 절차를 개선해 치료강 화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갑상선수질암에 사용하는 '카프렐사정' 등 3개 품목은 경제성평가 면제 절차가 적용됐으며 파브리병치료제 '레프라갈주' 등 35개 품목은 협상면제로 급여 등재됐다.

또한 항암제 신규 등재 외에도 2013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아피니토정(유방암치료제), 아바스틴주(대장암, 난소암, 자궁암 등 치료제), 아브락산주(췌장암치료제) 등 총 55개 항목의 암환자 사용약제 급여기준을 확대해 환자 본인부담이 약 1500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심평원 측은 "현재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각종 제도개선이 도입돼 이행되는 단계"라며 "향후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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