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미가도 물질·결정형 특허 존속기간연장 방어 성공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네시나'의 물질특허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에 도전한 국내사들이 모두 패소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제약사들이 도전한 네시나, 네시타액트, 네시나메트 등에 대한 물질특허 존손기간연장등록무효 심판이 기각됐다. 패소한 제약사들은 아주약품, 드림파마, 휴온스, 삼일제약, 네비팜, 인트로팜텍 등 6곳이다.

물질특허는 사실상 무효를 입증하기 어려운 분야임에도 특별한 전략없이 우선판매권 획들을 위해 도전했다가 기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네시나는 지난 2014년 60억원대 처방액에서 작년 131억원으로 118% 성장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DPP-4억제제 계열 당뇨병치료제다. 지난해 네시나액트 처방액이 19억, 네시나매트 처방액은 7억원으로 총 157억원의 처방액을 올렸다.

국내사들의 잇따른 패소로 네시나 등 3개 제품은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26년까지 후속약물의 진입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과민성방광치료제 '베타미가'에 대한 물질특허 존손기각연장등록무효심판에서도 한화, 인트로팜텍, 휴온스 등의 3개사가 패소했다.

이들 3개사 제기한 결정형특허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도 특허심판원에 의해 기각됐다.

베타미가는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청구취하가 가장 많은 제품이기도 했으며 지난해 35억원의 원외처방을 기록했다.

특허를 깰 수 있는 후발제약사가 나오지 않는 한 베타미가 물질특허는 2029년까지, 결정형특허는 2024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사의 특허소송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판매권 때문에 무분별하게 따라하기식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이라며 "자친취하나 패소결과는 올 중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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