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처벌강화 의료법 개정안 국회제출 검토


전공의협의회에 의해 실명이 공개된 현승일 한나라당 의원의 서울대병원 전공의 폭행사건을
계기로 의료계가 의료인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의협은 최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서울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묵과
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
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규정이 명문화 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문제 등
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1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8월 31일 발생한 서울대학교병원 특실 입원환
자의 보호자인 현승일 의원에 의해 가해진 주치의(내과전공의)폭력사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히고 당사자의 공개사과와 이를 기화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공공연하게 발
생했던 환자 및 환자 보호자에 의한 의사 폭행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 의협이 재발방지를 위
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전협은 가해자가 소속된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이 담당의사를 폭행하고 협박을 함으로써 사
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리위원회 회부 등 공식절차를 통해 징계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 제12조 제2항에는 의료기관의 시설 등에 폭력을 행사한 경우만 처벌 대상
으로 하고 있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사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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