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불공정거래 의혹 등 공정위 제소…2002·2009년 담합행위 전력 있어

의료폐기물 수거운반업체들이 폐기물 처리비를 큰 폭으로 인상한 것에 대해 의원협회가 공정위 제소로 맞섰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2년, 2009년에 담합행위로 인해 과징금 및 고발조치까지 된 전력이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은 2일 전국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소각업체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수집운반업체 및 소각업체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수거비용을 인상했고 그 과정에서 시장할당 등 담합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다.

송파구의사회에 따르면 월 3만원에 해당하던 의료폐기물 수거비용이 갑작스럽게 최대 4만 5000원 가까이 인상됐다. 여기에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 계약이 병의원-수집운반업체-소각업체 3자로 돼 있어 의원 입장에서 비용이 인상됐다고 수거업체를 교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송파구의사회 고영진 회장은 "몇 년 동안 동결된 금액에 대해 물가인상률 정도로 인상한다면 받아드릴 수 있지만 갑자기 2배에 가까운 가격을 올려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대한 제반사안들을 현재 서울시의사회에 건의한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과거 두 차례나 있었다.

과거 공정위는 2002년에 몇 개 업체들이 처리단가 인상담합을 했다며 시정조치 했고 2009년에도 서로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담합한 7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 중 법 위반 정도가 큰 2개 업체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런 전례가 있었던 탓에 의원협회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수집운반업체 중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 협약을 맺고 회원들에게 추천해 공정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수집운반업체들의 담합 현장이 포착된 것이다.

윤용선 회장은 “지난해 5월경부터 협회 추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이용하는 회원들로부터 수거 비용이 70~300%까지 일방적으로 인상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있다”며 “협회 회원이 아닌 다른 의사들 역시 의사포털이나 시군구의사회를 통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수거업체가 일방적으로 수거 비용을 인상하였음에도 다른 업체로 이관조차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가격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며 “소각업체가 수거업체로 해 신규 병의원의 신규 신청은 받되 다른 수집운반업체를 이용하던 병의원의 이관 신청은 거부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각업체는 그 이유로 영업물량계획 재 입안 및 영업정책 수립을 위한 물량 전수조사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1년이 지나 이미 전수조사가 끝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이관 신청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게 의원협회의 설명이다.

의원협회 이동길 법제이사는 “현재 다수의 수거운반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수거비를 인상시키겠다고 하는 정황상 수집운반업체들의 가격 담합이, 이관 신청을 거부하는 상황은 시장할당 행위가 의심된다”며 “이것이 사실인 경우 수집운반업체들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다만 수집운반업체들의 이러한 행위가 그들의 공동행위에 의한 것인지 그들과의 관계에서 갑의 지위에 있는 소각업체들의 행위에 기인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며 “소각업체들이 자신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할당 상황을 만들었고 그 상황을 이용해 소각비 인상을 담합한 경우라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공동행위 모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 계약의 당사자는 병의원-수집운반업체-소각업체 3자이지만 만약 소각업체가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병의원은 특정 수집운반업체와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소각업체가 갑의 지위를 이용해 을의 지위에 있는 수집운반업체의 거래 상대방(병의원) 선정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소각업체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관 신청을 불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소각비를 인상시킴으로써 병의원에게 업체선정이나 가격에 대한 선택권을 완전히 박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 회장은 “앞으로도 의원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이던 앞장서 해결할 것”이라며 “이번에 제소한 내용 외에도 의료폐기물 처리 시장 전체를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위반자들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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