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평가지표 공개…종합점수 미반영·가산제외기준 논의 예정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학회의 반발을 샀던 입원일수 장기도지표, 이른바 ‘LI’지표가 대폭 축소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올해 실시할 제7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평가 평가지표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올해 평가지표에는 지난 제6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의 평가지표에 신규로 추가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입원일수 장기도지표(이하 LI지표)제7차 적정성 평가에서도 포함된다.

LI지표는 환자구성을 감안해 해당 기관의 입원일수가 얼마나 장기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입원 시작부터 재활의학과로의 전과까지의 기간을 보여주는 수치다.

앞서 지난 2014년 대한뇌졸중학회는 제6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에서 기존 모니터링지표였던 LI지표를 평가지표에 추가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중환자 진료를 기피하거나 환자를 조기 퇴원을 유도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에 심평원은 학회의 반발을 우려해 LI지표 추가 여부를 재검토했고, ‘재활의학과 전과 시점까지’를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 지은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제7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평가부터는 평가지표를 포함한 전반적인 평가방향에 대해 학회와 논의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실시될 제7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평가의 평가지표에 LI지표가 포함된 것이다.

특히 제7차 적정성평가에서 LI지표는 종합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가산제외기준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와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즉, 적정성 평가지표에는 LI지표가 포함되지만, 그 영향력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7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LI지료를 종합점수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은 확정된 사안”이라며 “올해 적정성평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설명회를 통해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재원일수 평가에 대한 가감지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가산제외기준에 대해서는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기준은 적정성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10건 이상의 급성기 뇌졸중을 주상병으로 증상 발생 후 7일 이내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를 진료한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제7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018년 1월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평가결과 및 공개안, 가감지급안을 심의한 후 그 해 2월 평가결과를 통보·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제7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평가에서는 과정평가영역에 해당하는 ▲지질검사 실시율(입원 전 30일 이내 검사 포함 ▲급연교육 실시율(의사기록) 등은 평가지표에서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됐다.

또 모니터링 지표에서는 ▲입원결정 소요시간 중앙값 ▲입원배치 소요시간 중앙값 등은 삭제됐고 ▲입원 후 폐렴발생률은 새롭게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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