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날 진료를 받으면 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돼 환자 본인부담금이 30~50% 인상되는 것과 관련, 의협이 본인부담금 인상분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최근 6일 임시공휴일 환자 진료비 적용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6일 임시공휴일 진료시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하는 것은 의료법의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정부가 침체된 내수경기의 활성화 차원에서 다음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에 공감한다”며 “하지만 환자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에서 알아서 받으라는 것은 본인부담금 증가 차액분 미징수에 따른 손실과 피해를 의료기관이 모두 떠안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평일과는 달리 갑작스럽게 진료비가 증가돼 경제적 부담이 되는 국민의 불편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협조요청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증가 차액분에 대한 손실과 피해를 의료기관이 모두 떠안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지난해 국가 재난인 메르스 여파로 의료기관들이 직격탄을 맞았고, 피해와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누적흑자액 17조원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애초 취지대로 갑작스러운 진료비 부담 증가로 불편해하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애꿎은 의료기관에 금전적 피해와 손실을 전가할 게 아니라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 차액분을 공단부담금으로 돌려 의료기관에 지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지난 2013년 시행된 토요전일가산제도에서 찾을 수 있으며 토요전일 가산에 따른 본인부담금 증가를 고려해 2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조정한 예를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휴일가산정책으로 인해 상승하는 본인부담금 차액부분은 공단부담금으로 환원해 가산 적용해야 한다”며 “진료비 부담금의 비율 및 수가가산정책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세부고시, 즉 법적으로 정해진바 할인과 면제의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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