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부터

말많았던 만성 C형간염 치료제인 소발디와 하보니가 오늘부터 보험급여 처방이 열린다. 또 SGLT-2 억제제 계열인 당뇨약인 자디앙도 급여가 이뤄진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소발디의 보험급여기준은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 환자와 이전 치료경험이 없거나 또는 PI제제 치료경험이 없고 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치료에 실패한 유전자형 2형 환자이다. 여기에 간이식 대기중인 특수 환자군도 가능하다.

이들이 소발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디스 리바비린과 병용해야하며 치료기간은 12주이다.

또 복합제인 하보니는 이전치료 경험 및 간경변 유무에 관계없이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 환자로 12주 단독요법일 경우 급여가 가능하다. 단  비대상성 간경변 또는 간이식 전후 환자인 경우 리바비린과 병용해야하며 치료 기간도 24주간이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이승우 대표는 "소발디와 하보니의 보험급여 결정으로 만성 C형간염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방법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소발디와 하보니의 우수한 임상적 혜택을 통해 C형간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SGLT-2 억제제 계열의 당뇨약인 자디앙(성분명: 엠파글리플로진)도 처방이 가능해졌다.

자디앙은 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메트포르민과의 2제 병용요법, 메트포르민+설포닐우레아를 포함한 3제 병용요법, 인슐린 또는 인슐린+메트포르민과의 병용요법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자디앙은 당뇨병 치료제 최초로 심혈관 사망 위험을 유의하게 감소시켜 당뇨병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는 평판을 받아왔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박기환 대표는 "자디앙이 드디어 보험 급여를 받고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인한 환자들의 사망 위험까지 줄일 수 있는 치료 가능성을 열게 되어 당뇨병 극복을 위해 커다란 진보를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고 축하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