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국 전 본부장, 해임→정직 처분 ... 감사원 요구 비해 처분 수위 낮아져

메르스 방역실패를 이유로 중징계가 예고됐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공무원 9명에 대한 인사처분이 확정됐다.

감사원 요구에 비해 처분 수위는 낮아졌지만, 공무수행 실패에 따른 책임을 공무원 개개인에 묻는 전례가 생겼다는 점에서, 공직사회는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은 분위기다.

1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인사혁신처는 최근 메르스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처분을 확정, 그 내용을 해당 공무원들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공무원 9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중순 중앙징계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심의 대상자들에 대한 소명절차를 진행했으며, 최근 인사처분의 내용을 확정해 해당자들에 그 내용을 전달했다.

일단 징계 대상자 모두가 당초 예고된 것보다는 완화된 수위에서 처분을 확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의 처분은 당초 해임에서 정직으로 완화됐으며, 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도 정직에서 감봉으로 처분이 감경됐다. 정은경 질본 긴급상황센터장의 처분도 정직에서 감봉으로, 허영주 질본 감염병관리센터장의 처분도 갈등에서 불문경고로 완화됐다.

보건연구원과 보건연구사, 일반연구원 의사직 공무원 등 나머지 중징계 대상자 5명의 처분 수위도 정직에서 감봉으로 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9명의 중징계 대상자 가운데 실제 정직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이 확정된 사람은 양 전 본부장 1명이다.

당초 예고된 것에 비해 처분 수위는 낮아졌지만 복지부와 질본의 분위기는 무겁다. 메르스 종식을 위해 최일선에서 뛰었던 동료들이, 그에 따른 책임으로 인사처분을 받게 된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연구관과 보건연구사 등 하위직 공무원 감봉 처분은 과거 윗사람들이 책임지는 공무원 사회 행태가 아랫사람들도 책임을 지는 행태로 변화한 것"이라며 "향후 감염병 사태 발생 시 누가 현장업무가 나설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처분이 완화된 것은 다행이나, 정직과 감봉 역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의 수용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며 "향후 사표 제출이나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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