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동맥 파열로 사망한 환자 유족 제기한 소송 ‘기각’

수술 이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사망한 환자 A씨의 가족들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08년경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에도 약물치료는커녕 35년간 매일 소주 1병을 마시고 담배 1갑을 피운 A씨는 지난 2014년 2월경 의식 저하 및 우측 편마비가 발생해 B법인이 운영하는 B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뇌혈관 CT검사를 실시했고, 급성 뇌지주막하 출혈, 좌측 측두엽의 급성 뇌내 출혈, 좌측 중대뇌동맥 동맥류, 좌측 전대뇌동맥 원위부의 동맥류 소견이 관찰됐다.

의료진은 A씨에 대해 좌측 중대뇌동맥 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하고, 응급수술로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했다.

수술 이후, A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듯했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였다.

A씨에게 발열이 지속되자 의료진은 원인을 찾기 위해 균배양검사를 실시했는데 균이 배양되지 않은 것. 이에 의료진은 A씨에게 투여하던 예방적 항생제 세파제돈을 반코마이신으로 변경했다.

또 A씨에게 우측 팔 근력이 저하 현상이 발견되자 의료진은 뇌혈관연축 등의 가능성을 고려해 혈압강하제 니트로글리세린, 아타칸정, 노바스크정 투여를 중단하고 혈장증량제 펜타스판, 알부민 및 승압제 도파민 투약을 실시했다.

여기에 A씨에게 신부전 소견이 발견되자 의료진은 즉시 신장내과와 협진을 실시했지만 A씨의 신부전은 악화됐고, 결국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A씨의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및 이에 따른 합병증인 급성신부전이다.

A씨의 유족은 ▲고열 증상에 대한 진단 지연 및 항생제 투여 과실 ▲고혈압, 고혈량성, 뇌혈관연축 치료 결여 ▲간호기록 삭제 및 전공의와 연락 두절로 인한 조치 지연 ▲뇌경색 발생 및 처치 지연 ▲급성신부전 진단 및 처치 과실 등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고열 증상에 대한 진단 지연 및 항생제 투여 과실에 대해 “A씨는 수술 직후부터 발열이 지속됐으나 X-ray 검사 및 소변검사에서 이상이 없어서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는 등 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혈압, 고혈량성, 뇌혈관연축 치료가 부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씨의 우측 팔 근력이 저하된 것이 발견되자마자 임상적 뇌혈관연축 진단 하에 혈압강하제 투약을 중단함과 동시에 혈장증량제, 승압제를 투약하는 등 치료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배척했다.

또 간호기록 삭제와 전공의 연락두절에 대해서는 간호기록과 의무기록이 모두 존재하고 담당 전공의와 일시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았지만 의국 전공의에 의해 A씨에 대한 처치가 이뤄진 사실이 있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고 측의 모든 주장 배척한 뒤, “수술 이후 나쁜 결과가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술 및 이후 처치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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