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급여비용 청구 여부 관계없이 보존의무 있다” 판결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는 약국이라도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서류 보존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약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북 모 지역에서 B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14년 2월경 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복지부는 2013년 5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했다.

그러나 A씨는 제출서류 중 조제기록부 등 일부만 제출했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및 접수대장 등 나머지 서류는 제출하지 ㅇ낳았다.

이에 복지부는 2014년 9월 A씨가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관계 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의 처분이 내려지자 A씨는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한 약국으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작성해 보존하고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B약국이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처방전 없이 약제를 조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며 “약사법 제30조 제1항의 조제기록부를 작성·보관·제시한 것으로 충분하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은 작성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들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해야하는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고 B약국이 현지조사 대상기간 동안 환자들에게 한 약제 지급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B약국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이 아니라거나 요양급여·의료급여를 실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조제기록부만 보존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A씨는 현지조사 대상기간 중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대상 약제인 티아미염산정, 피록시캄, 오페락신, 트라시논을 조제해 판매했다”며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보장기관에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약제비 계산서 또는 그에 갈음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해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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