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결핵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된다. 결핵검진 주기는 1년, 잠복결핵은 주기를 별도 정할 예정이며, 의료기관 종사자 중 결핵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각 업무를 중단시켜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개정·공포된 결핵예방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개정된 결핵예방법은 의료기관·학교·영유아시설 등 집단시설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각 기관장으로 하여금 결핵환자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통해 결핵검진이 의무화되는 시설을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초·중·고교 종사자 등으로 정했다. 결핵검진은 연 1회, 잠복결핵검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결핵의 예방·관리를 위해 집단시설의 장이 준수해야할 사항도 세부적으로 정했다. 집단시설은 ▲결핵예방교육 및 홍보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조치 ▲결핵환자 발생 시 업무종사 일시제한 ▲역학조사 적극 협조 등의 의무를 부여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