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등급 받은 고령의사 진료행태 등 '실태파악'...면허관리강화 탄력받나 귀추 주목

보건복지부가 다나의원 유사사례 실태파악을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 22명에 대해 현지조사를 진행,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지조사 대상이 된 의료인들은 고령에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는데도 진료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로, 현지조사 결과 일부 의료기관에서 면허대여 등 의료법 위반 의심사례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의료인 면허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 22명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결과, 다나의원 유사 사례로 지목된 경우다. 높은 수준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고령의 의사들이 현지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의 이번 현지조사는 '현황 파악'과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장에 다나의원과 유사한 사례가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를 실제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의 동력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3월  의료인 면허신고 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며, 의료인간 상호 견제와 평가를 통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동료평가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지난해 주사기 재사용 사건으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를 일으킨 '다나의원'의 원장이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무면허자인 부인이 그를 대신해 사실상 병원을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의사 면허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데 따른 것.

그러나 의료인 면허관리방안의 적절성을 놓고 의료계 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제도 개선작업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번 현지조사 결과 다수의 위법사례가 확인된다면 정부의 면허관리 강화방안은 물론, 유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처리도 탄력을 받게 될 공산이 크다.

복지부는 1차 현지조사를 통해 면허대여 등 위법 의심사례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20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건보공단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1차 현지조사를 마무리했으며, 일부에서 면허대여 등 의료법 위반 의심사례가 확인됐다"며 "공단 직원이 해당 의사들의 진료가능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 의사 등 의료전문가와 함께 재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현행법으로는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더라도 해당 의사의 진료 중단이나 면허정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현재 박윤옥 의원이 면허처분의 근거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고 부연했다.

박윤옥 의원이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도록 하며, 의료행위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진단 등을 받은 경우나 질환여부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면허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의 면허관리강화방안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

19대 국회의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지만, 다나의원 유사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등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고, 여론이 형성된다면 법안이 19대를 넘겨 임기만료 폐기되더라도 20대 국회에서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재추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재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며 "면허대여 등 의료법 위반사항 확인시에는 그에 따른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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