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복지부, 전방위 협력 MOU 체결...정보공유-수사협력-합동단속 약속

 

정부와 경찰이 리베이트와 사무장병원 등 의료계 부조리 근절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보공유와 수사협력, 합동단속 등을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경찰청과 보건의료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전방위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의료부조리 규제 및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건전화 ▲의료 해외진출 지원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치료 ▲경찰관의 정신건강 증진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이날 체결한 MOU에 의건해 과장급 실무협의체를 구성, 협의체를 통해 세부 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해 갈 예정이다.

먼저 국내 의료부조리 규제와 관련해서는 리베이트와 사무장병원 근절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양 기관 정보공유와 수사협력, 합동단속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찰청은 의료·의약분야 불법행위를 부정부패 단속의 핵심테마로 선정, 올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불법 해외환자 유치에 대해서는 "발본색원 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가 합법화된 이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왔으나, 일부 불법 브로커에 의한 시장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이들 불법행위자들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과 복지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합동단속을 벌이고 불법브로커 의심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는데, 올해에는 관련 법 시행에 맞춰 합동단속을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덧붙여 양 기관은 의료 해외진출을 위해 이른바 '치안협력'도 지속추진키로 했다. 의료분야 해외 진출시 외국 경찰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진출을 지원한다는게 골자다. 복지부는 실제 중동지역 경찰청과 환자유치 및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양 기관은 자살예방을 위해 실제 자살 기도자를 가장 많이 접하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스트레스 고위험군인 경찰관의 정신건강 증진을 우한 사업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국내의료현장 건전화와 의료시스템 해외 수출을 위해 복지부와 경찰청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이번 MOU체결로 복지부와 경찰청간의 협력이 더욱 공고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강신명 청장도 "이번 MOU체결이 부처간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 우수사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복지부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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