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급여 고시...유전자 1b형 제외한 1형(소발디·하보니)-2형(소발디)에 급여

▲5월 급여적용이 확정된 차세대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하보니.

C형 간염 치료제인 길리어드의 소발디(소포스부비브)와 하보니(소포스부비르/레디파스비르 고정용량복합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됐다. 급여적용 일자는 5월 1일부터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보니정의 급여상한금액은 시판 약가대비 65% 수준인 정당 35만 7142원으로 결정됐으며, 소발디정은 시판가의 60% 정도인 27만 656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해당의약품을 급여 중인 제외국(A7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내 C형간염 환자는 약 2000명으로, 이번 조치로 환자당 약제비 부담은 12주 기준 하보니정은((1a형)은 기존 4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소발디정(2형)은 기존 38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소발디-하보니정 급여 개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는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하보니-소발디정) 및 2형(소발디정)으로 결정됐다. 유전자형 1b형에 대해서는 작년 급여가 된 ‘다클린자정+순베프라캡슐(닥순요법)' 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중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을 통해 이들 약제에 대한 구체적인 급여기준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금번 C형간염 신약 등재는 국내 C형 간염 완치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향후에도 임상적 개선효과가 뛰어난 신약에 대해 질병의 위중도,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복지부는 금번 고시 개정을 통해 암성 중증 만성통증 치료제 ‘뉴신타서방정’, 혈우병 치료제 ‘릭수비스주’, 제2형 당뇨치료제 ‘자디앙정’, ‘트루리시티’, ‘이페르잔주’ 등 18품목의 신약에 대해서도 5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뉴신터서방정((주)한국얀센)의 가격은 50mg에서 250mg까지 용량별로 757원~2001원, 릭수비스주(박스앨타(유))는 895원, 자디앙정(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은 10mg과 250mg이 각각 895원과 91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트루리시티(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는 0.75mg/0.5ml와 1.5mg/0.5ml의 가격이 각각 2만 3560원과 4만 1230원, 이페르잔주((주)글라소스미스클라인)은 30ml와 50ml기준 약가가 2만 1168원과 2만 359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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