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표기로 의견 대립…향후 논란 예상돼도 ‘나 몰라라’

일부 대형성형외과의 유령수술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계에서 ‘수술동의서 표준화’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의협과 성형외과의사회가 따로 수술동의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 대한의사협회 수술동의서(왼쪽)와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수술동의서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술동의서를 입수해 파악해본 결과, 수술의사, 수술참여의사 전문과목 표기를 두고 두 단체가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수술동의서에 수술의사, 수술참여의사의 전문과목 표기 여부였다. 성형외과 측은 전문과목 표기를 필수화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의협은 선택사항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성형외과의사회 조수영 홍보이사는 “수술마취동의서를 의협과 함께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입장 차이가 발생해 함께 만들지 못했다”며 “성형외과의사회 입장에서는 수술동의서 참여 의료진에 전문과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의협은 일반 의사들도 고려해야 하기에 선택사항으로 표기해야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성형외과의사회는 단독으로 수술동의서 표준화를 추진했고, 의협은 복지부와 이를 추진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단독 안으로 진행하게 됐다.

따라서 현재 수술동의서 표준안은 의협과 성형외과의사회, 두 가지 안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성형외과의사회의 수술동의서는 성형외과만을 위한 안으로 의협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협은 성형외과뿐만 아니라 전체 의사회원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 이사는 “이는 엄연한 행정력 낭비라고 볼 수 있다”며 “환자 입장에서 알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당연히 수술의사의 전문과목을 넣는 것이 타당하고 성형외과의사회 입장에선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수술동의서와 관련한 후속조치에서도 양 단체가 이견이 큰 상황이다. 의협은 수술동의서를 권고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성형외과의사회에선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무사항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는 수술동의서 개정작업에서도 이견이 있던 사안으로 성형외과의사회는 의무조항으로 못박고 강력한 처벌조항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의협은 그럴 필요까지 있냐는 의견이다.

이에 김 대변인은 “어디까지나 협회 입장은 수술동의서를 회원들에게 권고사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를 의무사항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동의를 얻지 못한 성형외과의사회는 자신들의 안을 향후 국회와 접촉해 의료법을 개정, 수술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협이 이에 동의할지는 미지수이다.

결국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진행할 시, 의협-성형외과의사회 두 단체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