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내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선제적 안전조치 실시

국내 시판 중인 의약품 4개 성분에 부작용 사례가 새롭게 추가된다. 프레가발린(리리카), 크리조티닙(잴코리), 돔페리돈(모티리움-엠정), 리나글립틴(트라젠타) 성분에 허가사항 변경 조치가 내려진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에서 부작용 보고 건수가 증가하는 '프레가발린' 등 4개 성분 209품목에 대한 허가사항에 일부 이상반응을 추가하는 안전조치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추가된 주요 이상반응은 ▲프레가발린(먹는 약으로 부분발작의 보조제 등에 사용)에서 섬망(의식이 흐리고 착각과 망상을 일으키며 헛소리나 잠꼬대 등을 하는 증상) 발생 ▲크리조티닙(먹는 약으로 비소세포폐암 등에 사용)의 위식도역류 발생 ▲돔페리돈(먹는 약으로 오심 구토 증상의 완화에 사용)의 전신 부종 발생 ▲리나글립틴(먹는 약으로 제2형 당뇨병에 사용)의 소화불량, 전신 부종, 얼굴부종, 말초부종 발생 등이다.

▲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 자료제공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프레가발린 등 4개 성분에 대해 1989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정보에 대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분석한 실마리 정보를 바탕으로 중앙약사심의워원회의 자문을 거친 결과다.

지난 2013년(11개 성분), 2014년(14개 성분), 2015년(17개 성분)에도 허가사항 변경 등 선제적 안전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사항 변경이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부작용 사례에 대한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 정보→ 의약품 →의약품정보 →허가사항제품정보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의약품안전정보→ KIDS 실마리정보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부작용 등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www.drugsafe.or.kr)에 전화(1644-6223),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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