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서면심의 예정…내달 1일 급여등재 예상

▲ 왼쪽부터 길리어드 차세대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와 하보니.

차세대 경구용 C형간염 치료제인 길리어드의 소발디(소포스부비르)와 하보니(소포스부비르/레디파스비르 고정용량복합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길리어드가 약가협상을 조기 타결해 오는 두 약제에 대한 약제급여목록 등재가격에 합의했다. 가격은 소발디정 27만 656원, 하보니정은 35만 7142원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가를 최종 확정한 뒤 이르면 5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가격은 해외에 비해 낮은 가격이다. 실제로 해외의 소발디 가격을 살펴보면, 미국은 1정당 약 119만원, 영국과 프랑스는 약 64만원이며, 일본은 약 56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12주 기준으로 소발디는 3800만원, 하보니는 46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왔던 환자들의 비용 부담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건정심에 상정될 등재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소발디(치료기간 12주)의 경우 2274만원의 약제비가 소요되며, 환자들은 682만원 정도의 본인부담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또 하보니(치료기간 12주)는 3000만원의 약제비가 소요되며, 환자는 본인부담금으로 약 9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소발디는 만성 C형간염 2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하보니는 1b형을 제외한 C형간염 환자에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급여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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