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유지약관 수정되지 않은 채 보상부분 약관만 개정

올해부터 정신건강질환 환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됐다. 하지만 '일부 정신건강질환 안'에서라는 전제 조건이 붙으면서, 환자들이 받는 혜택은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박미라 기자

개정된 약관을 뜯어보면, 정신건강질환 환자에게 불리한 몇 가지를 찾을 수 있다.

먼저 보험 가입·유지 약관은 수정되지 않은 채 보상 부분 약관만 개정됐다. 이는 가입 조건·심사의 엄격성은 물론 보험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질환자보다 차별받을 가능성을 또 한 번 열어준 셈이다.

여기 '보상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보장범위가 급여·비급여항목으로 시행되면서 환자와의 마찰 가능성도 있다.

진단별 보장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의사가 환자 진단을 내리기 위한 '상담'뿐 아니라 비급여 비용문제 관련 '상담'까지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차별은 보험가입 대상에서도 드러난다. 2016년 1월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가입자는 최소한의 인수심사를 거쳐야만 보험 전환이 가능하다.

문제는 '인수심사'다. 최소한으로 알아본다는 정신병력 검사 여부, 신경안정제, 수면제 복용 여부 등이 단 하나라도 충족되면 가입이 거부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기존 가입자 대부분은 전환할 수 없다는 말이다.

새로운 실손의료보험이 시행된지 4개월이 지났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우선시 되어야 할 시점이다.

정신건강질환자들에게 불리했던 보험 혜택을 무조건씩으로 늘려주기보단 정신건강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생명보험 가입마저 거부당하고 있는 현 민간 보험가입 시스템의 실태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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