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올해 1분기 심사사례 공개…간세포암 국소치료 후 넥사바 투여 인정

간세포암종 상병에 타당한 사유 없이 처음부터 넥사바정(성분명 소라페닙)을 저용량 투여할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올해 1분기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이 공개한 심사사례에 따르면 간세포암종으로 외래 방문한 A환자(59세/남)는 1일 2회 넥사바정 200mg 28일치를 처방 받았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환자 A씨는 간세포암 항암요법 첫 주기, 첫 회에 넥사바정 400mg/일(기준용량 50% 감량)을 투여한 경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사항에 따르면 타당한 사유 없이 첫 회부터 30% 이상 감량해 투여한 넥사바정은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식약처의 허가사항에 따르면 넥사바의 권장투여용량은 1회 400mg, 1일 2회이며, 공복상태(최소 식전 1시간 또는 식후 2시간째)에 복용한다.

심평원은 “항암요법의 용량은 각 약제벌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환자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면서도 “항암요법 첫 주기, 첫 회부터 초저용량(기준용량의 70%미만, 단 영아는 기준용량의 50% 미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간세포암종 환자에 국소치료를 진행한 이후 투여한 넥사바정은 요양급여로 인정됐다.

심평원 심사사례에 따르면 환자 B씨(56세/남)는 2015년 8월과 10월 두 차례 국소치료(TACE)를 받았다.

심평원 공고에 따르면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 환자가 ▲StageⅢ 이상 ▲Child-Pugh class A ▲ECOG 수행능력평가 0-2 등을 모두 만족할 경우 넥사바 항암요법 투여대상이 된다.

이에 심평원은 “국소치료 이후 시행한 복부CT, MRI 참조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으로 확인된다”며 “Stage Ⅳ, Child-Puge class A, ECOG 0에 해당되므로 넥사바정은 요양급여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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