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반응 없으면 불인정…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 6개 공개

C형간염 및 간세포암 치료 후 호전된 환자에게 투여한 닥순요법(다클라타스비어+아수나프레비르 병용요법)은 요양급여로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6건을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에 따르면 A환자(71세/여)는 만성 C형간염 및 간세포암종 동반 환자로, 간종양 동맥 색전술과 고주파 열치료로 간암을 치료한 후 2015년 9월 다클리자정과 순베프라캡슐을 최초로 투여 받았다.

이에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A환자의 급여인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간세포암종 치료(간종양 동맥 색전술과 고주파 열치료 등) 후 호전된 상태에서 투여한 DAA(Direct Acting Antivirals) 약제는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는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간세포암 환자가 항바이러스 치료로 지속바이러스반응(SVR)에 도달하는 경우, 간세포암 재발이 줄고 생존율이 호전될 수 있어 간세포암의 예후와 이로 인한 기대여명을 고려해 치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만성바이러스 C형간염과 간세포암종에서 간세포암종에 대한 치료 후 투여한 DAA 약제는 요양급여로 인정한다”며 “다만 간세포암종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거나 치료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성C형간염에서 DAA 약제를 사용하기 위한 페그인터페론제제 치료 실패의 범위도 정해졌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닥순요법을 사용하기 위한 페그인터페론제제 치료 실패이 범위를 논의한 결과, 만성C형 바이러스 간염에서 DAA 약제를 사용하기 위한 페그인터페론 치료실패 범위는 ▲페그인터페론 부작용 또는 낮은 순응도로 인한 사용중지 ▲치료 무반응 또는 부분반응 ▲재발 ▲바이러스 돌파현상 등으로 정해졌다.

아울러 DAA치료 시 C형간염 핵산(HCV RNA)검사 모니터링 간격은 2015 대한간학회 C형간염 진료가이드라인에 준해 ‘치료시작부터 종료까지 기간 중 3~4회’로 인정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만성C형 간염에서 핵산 기저검사는 투약 전에 실시하는 게 원칙이지만, 투약 전 1년 이내 검사까지 사례별로 인정하고 추구 근거문헌이 나오면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DAA 약제는 치료 4주째 C형간염 핵산검사가 검출된 경우 치료 6주째 또는 8주째 재검사해 C형간염 핵산 검사 검출되거나 상승이 확인되면 약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처럼 2016년 2월 심의한 6개 항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및 중재적 방사선 시술을 복합 시행한 경우 수가산정 방법 ▲반복 시행한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시술 등(ENBD, ERBD, EPBD) 수가산정 방법 ▲유두괄약근절개술과 동시 시행한 췌관배액술(ERPD) 인정 여부 및 수가산정 방법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 여부 등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