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국민혈세 낭비·영유아 건강 해칠 것 지적

최근 복지부가 ‘영유아 한의학 생활습관 형성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의원협회가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원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최근 건강증진조사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영유아 한의학 생활습관 형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공개입찰 공고를 낸 바 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올바른 한의학적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식습관, 생활습관, 신체활동 등의 한의학적 특성을 활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국민의 혈세를 들여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의원협회는 “한의약정책과는 국민건강을 위한 한방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은 뒤로 한 채, 엉터리 행정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부서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영유아 건강증진은 위생학 및 영양학의 발전에 힘입은 것으로, 영아사망률 및 모성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춘 것 또한 산전진찰 및 분만 관련한 산부인과학 및 신생아 및 영유아 대상 예방접종 관련한 소아과학의 발전이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학적으로 영유아 건강증진을 하겠다면 한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한의약정책과에서 입증한 연후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한의약정책과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게 의원협회의 설명이다.

또 “철저한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 부작용 등을 약전에 명시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에 비해, 한약은 관리가 매우 허술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며 “한의학적 영유아 건강증진을 하겠다는 복지부가 이를 외면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의원협회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한방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부서가 아니다”라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의학적 영유아 건강관리 운운하는 것은 의학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정부가 앞장서서 엉터리 지침을 제도적으로 공포해 국민건강을 망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엉터리 행정을 즉각 철회하라”며 “한방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선행되지 않은 한방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에 대해 다시는 엉터리 정책을 입안하지 못하도록 합당한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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