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차별 수련과정 개정안 행정예고...내과 초음파 등 임상술기 '강화'

전공의 수련교과과정이 확 달라진다. 내과 초음파, 신경과 중재시술 등 임상술기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각종 임상술기에 대한 전공의의 수요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음에도, 수련과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 결과다. 앞서 대한내과학회 등은 "내과 보드를 따고도 초음파 술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수련과정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내과: 2~3년 차, 수련 중 초음파 검사 50건 이상 의무

내과는 '초음파' 실무 수련을 강화했다. 내과 전공의 2~3년차에 50건 이상 초음파 검사 참여를 의무화 한 것.

구체적으로는 수련기간 동안 대한내과학회 지정 수련병원에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에 참여하거나, 대한내과학회가 인정하는 초음파관련 교육에 2회 이상 참석하도록 했다.

심초음파검사는 기본적으로 수련병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검사법으로 검사에 참여(참관·시술)하거나 각 수련병원 자체프로그램에 따라 주요 심장질환의 심장초음파 영상 판독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 횟수를 인정한다.

■소아청소년과: 3~4녀차 외래 줄이고 병실환자 늘리고

소아청소년과는 병실환자 경험을 늘리는 방향으로 교과과정을 개편한다.

개정안은 소청과 전공의 3~4년차가 경험해야 하는 병실환자의 기준을 기존 150명에서 250명으로 상향 조정했고, 반대로 외래환자 기준은 기존 300명에서 200명으로 낮췄다.

■정형외과: 4년차 수술참여 100회→200회 '상향'

정형외과는 4년차 수술참여 횟수(집도 혹은 제1교수)를 기존 100회에서 200회로 늘렸다.

 

■비뇨기과: 연차별 환자취급 범위 전면 재조정...수술참여 확대

비뇨기과의 경우 연차별 교과과정의 내용을 재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1년차는 기본 지식, 2년차는 일반적 지식 습득에 주력하며 고년차는 전문적 지식 습득을 목표로 이에 걸맞게 교과과정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손봤다.

이같은 맥락에서 각 년차에서 경험해야 할 환자기준을 달리 정했다. 1년차는 기존 입원환자 100명 기준을 없앴고, 2년차는 입원환자 기준을 200명에서 100명으로 줄였다. 3년차는 입원환자 50명 기준은 유지하되 외래환자 기준을 5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고, 4년차는 외래환자 기준을 200명에서 300명으로 늘렸다.

전체적으로 보면 1~4년차 전공의가 경험해야 할 입원환자 기준은 기존 400명에서 350명, 외래환자는 700명에서 600명으로 줄이고 수술참여는 50건에서 70건으로 늘었다.

■마취통증의학과: 2~3년차 마취술기 비중 늘려

마취통증의학과는 2~3년차 전공의 마취 술기 비중을 늘렸다. 외래마취는 기존 20건에서 30건으로, 뇌신경 마취는 10건에서 30건으로, 노인마취는 20건에서 40건으로 그 기준을 강화했다.

어려운 기도유지환자 관리도 기존 5건에서 10건으로, 통증관리 기준도 기존 50건에서 80건으로 늘었다.

■신경과: TPI 등 중재치료 술기 교과과정 추가

신경과는 3년차 과정에 만성편두통에서의 보톡스 치료, 근섬유증후군에서의 TPI 등 각종 중재치료 술기를 추가했다. 4년차에는 중재치료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여기에 더해 뇌졸중과 파킨슨병 등 신경과 고유질환의 만성적 환자 관리를 익히도록 했다.

■가정의학과: 1~2년차 연 1회 의료윤리교육 의무

가정의학과의 경우 1~2년차 교육에 연 1회 의료윤리교육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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