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동입장 발표 "제도권 불인정 '제한적 기술'...비용냈다면 환불 받을 수"

정부가 C형간염 집단감염 후속조치로, 시중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자가혈소판풍부혈장) 시술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PRP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제한적 의료기술'로 일선 병의원에서 PRP 시술을 한 뒤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행위는 불가하며, 환자가 PRP 시술을 받은 뒤 이미 진료비를 냈더라도 '진료비 확인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나선 것.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대한정형외과학회·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5일 공동입장문을 내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질병 치료목적 PRP 시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최근까지 총 8번 신청했지만, 유효성 등에 대한 근거 부족으로 모두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PRP 시술이 현행 제도가 인정한 급여·비급여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PRP 시술은 5개 의료기관에서 기존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는 건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술할 수 있다"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시술을 실시하더라도 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PRP 시술 신의료기술 불인정 이유로 ▲인체조직의 치유나 재생정도를 즉 유효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부족하며 ▲동일한 적응증에 대해서도 시술방법과 주입용량이 상이해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정부는 PRP를 사전에 등록된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로 허용했으며, 현재 분당차병원 정형외과·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과·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등 5개 의료기관에서 기존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는 건병증 환자에 시행한 때에만 비급여 시술을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경우를 제외하고 PRP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때눈 물론, 같은 부위에 다른 시술과 PRP 시술을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했을 때도 비용을 받을 수 없다"며 "환자가 치료목적으로 PRP 시술을 받고 비용을 지불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와 대한정형외과학회는 "그동안 회원들에게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PRP 시술행위를 환자에게 비용을 받고 질병치료목적으로 시행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다"며 "앞으로도 치료목적 시술은 비용을 받지 않도록 요청하고, 연구목적으로 시술하더라도 환자에게 시술 내용·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 하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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