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평위서 급여 확정…약가협상 조만간 돌입할 듯

▲ 길리어드의 차세대 경구용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와 하보니.

길리어드의 차세대 경구용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소포스부비르)와 하보니(소포스부비르/레디파스비르 고정용량복합제)가 보험급여의 첫 관문을 넘었다.

다만, 모든 유전자형에 보험급여가 적용된 게 아니라 소발디와 하보니 각각 다른 유전자형에 대해 보험급여가 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4일 소발디와 하보니의 급여 적정 평가안을 상정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비용이 비싼 항암치료제의 경우 완치가 보장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보장해주면서 C형간염 치료제이 경우 완치가 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은 주장에 소발디와 하보니의 보험급여 적용을 확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먼저 소발디는 유전자형 2형 C형간염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보니는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C형간염 환자에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는 닥순요법(다클라타스비르+아수나프레비르 병용요법)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열린 약평위 경제성평가소위원회는 닥순요법이 급여 등재되면서 C형간염 유전자형 1b형에서의 처방패턴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하보니의 경우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유전자형에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면서 “유전자형 1b형 중 내성변이로 닥순요법에 반응이 없는 환자 등 치료실패 환자가 주 대상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까지 이에 대해 확정되거나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면서 “이날 약평위에서는 관련 내용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처럼 심평원 약평위가 급여적정 결정을 내림에 따라 조만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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