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소발디·하보니 급여 긴급성 감안 약평위 소집

▲ 왼쪽부터 길리어드 차세대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와 하보니.

길리어드의 차세대 경구용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소포스부비르)와 하보니(소포스부비르/레디파스비르 고정용량복합제)의 국내 보험급여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와 하보니의 급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긴급 소집했기 때문이다.

심평원 약재등재부에 따르면 소발디와 하보니의 두 약제의 급여 보험급여 결정을 위해 오는 24일 약평위를 소집했다.

심평원 약재등재부 관계자는 “심평원 내부적으로 소발디와 하보니의 보험급여 결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에 24일 급여적정성 평가를 위해 두 약제만 따로 약평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소발디와 하보니는 심평원 약평위 경제성평가소위원회에서는 C형간염 유전자형 1b형에 대한 닥순요법(다클라타스비르+아수나프레비르 병용요법)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고, 비교분석 결과를 제출할 것을 길리어드 측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경평소위는 길리어드 측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자료를 토대로 경평소위를 한 차례 더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재등재부 관계자는 “당시 경평소위에서는 보험급여에 대한 경제성을 가늠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을 길리어드 측에 요구했었다”며 “이에 길리어드 측에서는 두 번째 열린 경평소위에서 충분할 만큼의 자료를 통해 소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소발디와 하보니가 오는 24일 열릴 심평원 약평위를 통과할 경우 심평원 절차는 마무리되며, 이어 보건복지부가 협상을 명령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길리어드가 약가협상을 벌인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복지부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소발디와 하보니가 약평위를 통과한다고 해도 상반기가 지나야 보험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 과정이 60일의 기한을 두고 이뤄지기에 오는 27일 열리는 건정심에서 안건으로 상정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소발디와 하보니가 해당 절차를 순탄히 거칠 경우 상반기 이후 급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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