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김앤장 박완빈 변호사, 의료기기협회 공정경쟁규약 소개

▲ 법무법인 김앤장 박완빈 변호사는 KIMES2016에서 사례로 보는 공정경쟁규약을 설명했다.

#. 대한의사협회가 인정한 공인된 국제 학회인 A학회 국제협력이사인 김 모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A학회는 오는 2017년 국제학술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국제학술대회에서 강연에 나설 해외연자를 초청하려 하는데 초청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두고 리베이트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 모씨의 상황처럼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 해외연자를 초청하는 경우 초청경비까지 지원할 수 있을까? 이는 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을까?

법무법인 김앤장 박완빈 변호사는 최근 열린 '2016 KIMES 공정경쟁규약 세미나‘에서 해외연자를 초청하는 것은 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은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라며 “해외연자를 초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청경비 지원은 국내 리베이트 쌍벌제나 공정경쟁규약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초청하려는 해외연자의 소속 국가 또는 다국적사의 경우 본사가 위치한 국가마다 다들 규정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규정은 소관이 아닌 만큼 차치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규정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해외학회에 초청됐을 때 발표자, 패널, 좌장 등의 경우에만 의료기기협회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박 변호사는 “만일 해외에서 개최하는 의료기기 관련 학회에 초청됐다면 발표자, 좌장, 패널 등 해외로 보낼 가치가 있는지에 따라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만 협회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며 “단순한 참가자를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의료기기 업체인 A사는 최근 본사로부터 X제품 샘플을 수입했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 2박 3일 동안 여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고민이 많다. X제품이 국내에는 샘플만 수입돼 있는 상태라 본사가 있는 영국에서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싶은데 리베이트에 걸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도 박 변호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 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제품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 국내에서 수입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제품이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고 샘플만 수입된 상황이라면 외국에서의 교육훈련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다만 “교육훈련 대상자인 본인 이외에 가족이 동반해야 한다며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면서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동반자의 지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 A사의 영업사원인 조 모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의사의 부친이 작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조 모씨는 회사에서 더 이상 경조사비 명복의 비용을 처리해주지 않아 본인의 월급에서 조의금을 내고 왔다.

과연 이같은 조의금도 적법한 것일까? 이날 세미나에서는 오는 9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의 수수 및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법의 적용대상인 국공립병원 의사 또는 국립대병원 교수들에게는 조의금 제공이 가능하지만, 사립병원 교수들은 조의금을 수수하는 게 불법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이다”며 “법 시행에 앞서 허용 범위 등 일부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로간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라는 전제가 있다면 사회적인 통념상 사비로 조의금을 내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명절 선물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도 리베이트 쌍별제 이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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