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술로 인한 후유증 등 의료진 설명의무 위반 인정

상안검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 눈이 안 감기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법원이 의사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한 것.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2년 쌍꺼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눈꼬리 부위 피부가 처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 1월경 A씨가 근무하는 C성형외과병원을 방문, 상안검절제술(늘어진 윗 눈꺼풀을 잘라내 눈위처짐을 해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다른 안과의원에서 마른눈증후군, 기타 각막염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뒤, 현재는 한 대학병원에서 양안 노출 각막멱 의증, 양안 안구건조 등으로 진단받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현재 A씨는 토안(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은 상태)으로 인한 노출성 각막염을 앓고 있으나, 상안검 피부가 모자라 피부이식을 통한 재수술을 할 경우 모양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 관찰을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 2012년 1월 수술 이후 곧바로 안구건조증 등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해 4년 정도가 지난 현재까지 안구건조증, 노출 각막병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며 “신체감정 결과, A씨는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토안 상태에 있는 점을 종합해보면 B씨가 A씨의 상안검 상태에 따른 적절한 절제 범위를 초과해 상안검 피부나 근육을 절제해 A씨에게 토안 상태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사람의 상안검 상태는 나이와 기존에 수술 받은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안검절제술시 절제범위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형외과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술의 방법과 난이도, 후유증 등을 설명해야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어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눈 수술 후에 비대칭, 흉터, 이물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상안검절제술로 토안 상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안구건조증이나 노출성각막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했다는 걸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가 수술을 받기 전 사정과 수술을 받게된 경우, 수술을 받기 전 B씨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수술 난이도와 수술상 과실 정도 등을 종합할 때 A씨의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정함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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