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협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대환영’

지난 2014년 3월 10일 진행된 집단휴진으로, 공정위가 의협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에 대해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단에 의료계는 쌍수를 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17일 제1별관 306호에서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에 대해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5월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협을 공정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의협은 집단휴진이 공정경쟁을 제한한 점이 없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이 취소된 것에 대해 의료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며 “2014년 3월 집단휴진은 의사들의 이익을 위한 투쟁이 아닌, 정당한 요구를 하기 위한 투쟁이었고, 환자들의 안전을 염려한 의사들의 목소리였다는 점이 승소의 원인이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 부회장은 “세계의사회 산하 아시아태평양의사회에 이번 사건에 대해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이게 공정거래법 대상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기업간의 비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공정위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사들이 대변을 해준 집단휴진에 대해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하게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집단행동이라고 해서 처벌할 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정당한 요구라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단체행동을 무조건 불법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세계의사회도 의사의 자결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법원이 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쁘다”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도 ‘사필귀정’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임 의장은 “이번 사안은 공정위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공정위의 잘못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린 거라고 생각된다”며 “지금도 의사들은 원격의료 등에 대해서 국민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경제적 논리에 의한 것이라면서 저항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승소를 계기로 의료계가 하나로 단합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재판 결과는 앞으로 진행될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의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당시 집단휴진을 주도했던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그리고 대한의사협회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 1월 결심된 이 사건에서 노 전 회장에겐 징역 1년이, 방 전 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 의협에는 벌금 3000만원이 구형된 상태이다.

당시 재판부는 결심을 한 뒤, 바로 선고기일을 잡으려고 했지만 의협과 공정위의 사건이 노 전 회장 등의 사건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 하에 결심은 선언하되, 선고기일은 의협과 공정위 사건의 선고가 내려진 뒤에 잡기로 결정했었다.

이번 소송에서 의협이 승소를 거둔 덕에 노 전 회장, 방 전 이사의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강 부회장은 “이번 재판 결과가 앞으로 있을 노 전 회장의 재판에도 이번 재판 결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 당사자인 노 전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의협에 내려진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취소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공정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본다”며 “이를 통해 공정위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판결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만간 공정위 고발에 대한 재판 선고일이 정해질 예정인데, 이 재판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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