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보건의료분야 4·13 총선공약 잠정 확정

최근 들어 의료계와의 스킨십을 늘려왔던 야당이 동네의원 지원 등 의료계 의견이 반영된 총선 공약 마련에 나선다.

 

국회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4·13 국회의원 총선거 보건의료분야 공약 10개를 잠정 확정했다.

이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은 ‘동네의원 살리기’.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의료전달체계 왜곡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동네의원이 몰락하자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더민주는 질병치료 및 예방을 위해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일부 감면하고, 야간과 공휴일 진료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공약에 담을 계획이다.

특히 동네의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 및 종합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추진할 방침이며, 여신금융법 개정을 통해 동네의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카드수수료율 인하도 총선 공약에 담아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나서는 것은 물론 올해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차의료기관을 포함한 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한 일명 ‘일차의료 강화 3법(만성질환 본인부담 완화,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혜택 부여)’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간호·간병서비스 의무화 ▲의료영리화 저지 등도 그동안 야당의 정책기조였던 만큼 총선 공약에 담길 전망이다.

먼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더 벌면 더 내고, 덜 벌면 덜 내고’라는 아젠다 아래, 건보료 부과 상한선을 폐지해 보험료 부담 형평성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화할 계획이며, 모든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각자의 부담능력에 맞도록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담긴다.

간호·간병서비스 의무화는 오는 2016년 전국 공공병원에 의무 도입을 적용하며, 2018년에는 민간병원에까지 의무화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용시켜나갈 계획이다.

또 의료영리화 저지 역시 야당의 주요 정책 아젠다로 총선 공약에 담길 예정이다.

이에 더민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분야 등 공공성이 강조되는 분야는 제외하는 것을 추진하며, 원격의료는 현재와 같이 의료인-의료인 간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공약에 담긴다.

이와 함께 병원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금지하고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부대사업의 범위 내에서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과 법인약국 허용 관련법 폐지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공공의료 확충 ▲6세 미만 아동 독감 예방접종비 국가지원 ▲고혈압·당뇨 약값 본인부담금 절반으로 경감 ▲난임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등의 내용도 총선 공약에 담긴다.

다만, 이같은 총선 공약은 앞으로 논의를 거쳐 수정·보완이 진행되지만, 방향성의 전환은 없을 예정이다.

더민주 조원준 보건의료 전문위원은 “일차의료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왜곡된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동네 병․의원과 약국 등 골목상권을 보호․육성하고자 한다”며 “우리의 ‘경제민주화’의 철학이 의료분야에서도 확연히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조 전문위원은 의료계와 협력이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선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결국 의료공급자를 통제하고 이를 근간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리는 방식은 공급자들의 반발을 야기하고 제도의 수용성을 되레 낮추는 역설이 발생한다는 인식이 생겼다”며 “적절한 보상기전을 마련해 의료공급자와 국민들이 모두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설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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