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고위험국 외국인·장기체류 비자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

보건당국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결핵환자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하에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시행해 최근에 결핵 발생률이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결핵신고 신환자율(인구10만명당)은 2011년 78.9명에서 2014년 68.7명으로 줄었다.

우리나라는 한해 약 4만 명의 결핵환자가 신고되고 약 2300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등 여전히 결핵으로 인한 손실이 크다는 것.

최근 5년 동안 외국인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등 해외유입 결핵관리 대책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법무부와 협조하여 강화된 해외유입 결핵관리정책을 마련해 올해 3월 2일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결핵 고위험국의 외국인이 장기체류(91일 이상)비자를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완치시까지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결핵환자 유입을 근본적으로 막는, 선진국 수준의 강도 높은 결핵유입 차단 대책으로 현재 국내 결핵발생의 심각성을 고려한 정책이라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이다.

또 국내 체류 중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 결핵환자(다제내성결핵환자 포함)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핵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하여 체류기간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을 통해 강도 높게 관리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 결핵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출국조치 시에는 전염력 소실시 까지 치료 후 출국조치하고, 결핵중점관리대상자가 재입국을 위한 비자발급 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된다”며 “이는 단기비자 신청 시에도 적용되고 재입국시에는 국내 검역단계에서 보건소로 연계해 결핵검사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 국립·시립결핵병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 유기적인 결핵관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소는 체류 연장 및 비자 변경 신청 외국인에 대한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국립·시립결핵병원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 전염성기간 동안 치료를 담당(약 2주~2개월)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건소와 연계, 치료순응자에 한해 각종 체류허가를 한다는 것.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강화된 외국인 결핵집중관리를 통해 해외로부터 결핵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치료비순응환자에 의한 전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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