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졸피드정·디아제팜정 삭감사례 공개

향정신성약물을 사유 없이 장기처방할 경우 30일까지만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약제별 전산심사 급여인정사례를 요양기관에 배포했다.

먼저 특별한 사유 없이 디아제팜정을 장기 처방할 경우 삭감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디아제팜정은 ▲신경증에서의 불안·긴장 ▲정신신체장애에서의 불안·긴장·우울 ▲마취전 투약 ▲알코올 금단현상 ▲골격근경련 똔느 결신발작 간질의 치료 보조제 등으로 허가 받았다.

하지만 심평원에 따르면 A의원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양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협심증 환자에게 디아제팜정 60일 처방했다. 다만, 장기처방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심평원은 디아제팜정의 30일치만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삭감했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향정신성약물은 1회 처방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 환자, 중증 신경학절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만 1회 처방 시 최대 90일까지 인정한다.

심평원은 “디아제팜정은 향정신성약물로 1회 처방 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약제”라며 “향정신성약물 장기처방 사유 기재사항 없이 처방할 경우 30일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졸피드정은 불면증 이외의 환자에게 처방할 경우 삭감된다. 

B의원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허리통증 등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졸피드정을 10일 처방했다.

이에 심평원은 졸피드정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졸피드정은 불면증에 허가된 약제이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졸피드정은 향정신성약물로 신중하게 검토된 불면증 진단 하에 투여하는 약제”라며 “당뇨병 및 통증 상병에 투여할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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