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 공청회

2007년보다 3년 뒤인 2010년께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한 기본 시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행에 대해선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위원장 차흥봉·송재성) 주최로 11일 열린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원칙적으로 도입은 찬성하나 사회적 합의 부족 등 안정적인 제도시행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정태 한국경영자총연맹 상임이사는 우리 국민들의 경제상황이 또 다른 비용부담이라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준비 안된 제도시행을 우려하고 경제침체 장기화, 가계부채 증가 등 문제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시행시기에 대한 신중론을 주장했다.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൦~40년 이후의 요양을 위해 보험료를 각출하는 것은 젊은 층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에 대한 설득과 세대간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종률 한림의대 교수는 건강보험과 요양보장제도 적용의 혼선가능성을 우려하고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된다고 해도 실제 일선 요양기관 등에서 마음에 드는 대로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진수 한성대 행정대학원장은 노인요양보장제도로 인한 인력수급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의사, 간호사, 간호보조사, 사회복지사 등 직역간 갈등 발생 가능성을 새로운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노인 요양자 판정항목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시행방안 제1안은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공공부조대상은 현행처럼 정부재정으로 실시)로 단계적 실시 후(2007년부터), 2010년부터 독립제도로 전환(2010년)하는 방안, 제2안은 독립제도를 2007. 7부터 본격 시행(단계적 확대)하는 방안, 제3안은 사업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질적 시범사업(3년)`을 거쳐 2010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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