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평가결과 따라 수가 차등 및 3년마다 재지정 등 제도개선 추진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응급실의 법정기준 충족율을 개선됐지만 과밀화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대병원 응급실이 가장 과밀화를 보였으며, 전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5년도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실 과밀화 및 대기시간, 시설·장비·인력 확보여부, 응급환자에 대한 책임진료 등을 평가해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이며,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6월 한 달은 평가등급 산출에서는 제외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가장 과밀한 상위 20개 병원의 응급실 과밀화지수는 2014년도의 108%에 비해 소폭 감소한 107%로 나타났으며,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은 2014년도와 동일한 14.0시간으로 산출됐다.

 

응급실이 가장 과밀한 병원은 서울대병원(182%), 전북대병원(140%), 경북대병원(132%) 순이며, 응급실 과밀화지수가 100%가 넘는 병원은 총 11개소로 집계됐다.

또한, 중증응급환자가 수술장, 병실 등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응급실에 머무는 재실시간이 가장 긴 병원은 중앙보훈병원(23.0시간), 부산백병원(21.2시간), 서울대병원(20.0시간) 순이며, 10시간 이상 걸리는 병원은 총 27개소였다.

중앙보훈병원은 응급실 진료를 개선해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이 2014년 하반기 32.0시간에서 2015년 상반기 16.2시간으로 단축됐으며, 2015년 하반기에는 10.2시간까지 개선됐다.

군(郡 )지역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법정기준 충족율은 2014년 63.4%에서 2015년 68.4%로 5.0%p 개선됐다.

 

복지부는 취약지 응급의료 개선을 위해 지원예산을 2014년 249억원에서 2015년 294억원으로 확대하고,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해왔다.

비취약지를 포함한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율은 2014년도 83.9%에서 2015년도 81.9%로 2.0%p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이번 년도에 인력기준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 점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대구, 충북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충족율이 10%p 이상 향상된 반면, 서울, 인천, 울산, 제주 지역은 10%p 이상 하락했다. 특히, 인천(34.6%p) 및 제주(50.0%p) 지역의 하락폭이 상당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해 응급의료기금에서 운영비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한편, 3년 연속으로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지정취소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비 보조금은 비취약지 기관에 대해서는 하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취약지 기관은 평가결과와 취약도를 감안해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법정기준을 3년 연속 미충족한 기관의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되며, 다만 응급의료 취약지의 경우 지역 내 다른 응급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 공백을 고려해 지정취소는 유예하되 공중보건의 1인이 축소돼 배치된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권역·지역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와 응급의료수가를 연동하는 방안을 2017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의 응급의료수가는 10~20% 가산되고, C등급인 경우 10~20% 감액된다.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기관은 C등급을 적용받게 된다.

모든 응급의료기관은 평가결과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재지정되며, 부실하게 운영된 기관은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관이 법적기준을 지키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며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책임진료를 실시하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이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주요원인이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나타나, 권역별 거점병원의 간호인력을 취약지 응급실에 순환 파견토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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