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중앙 및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13개 공개

인유두종바이러스(이하 HPV)의 감염유무와 상관없이 실시한 HPV 유전자형 검사는 요양급여로 인정받지 못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HPV의 감염유무와 상관없이 실시한 HPV 유전자형 검사 인정여부’ 등 13개 항목에 대한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에 따르면 A환자(여/42세)는 자궁경부이형성 상병에 비정형 편평상피세포 소견의 과거력이 있고, HPV DNA Genotyping Chip 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HPV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HPV 유전자형 검사를 시행했다.

이에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는 A환자의 HPV 유전자형 검사 인정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병리검사 이후 추적검사(PAP smear 및 PCR 등)를 통해 HPV 감염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HPV 유전자형 검사(DNA Microarray)를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HPV 검사는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항목 중 한 가지 검사만 인정하고, HPV 유전자형 검사는 HPV 유전자를 추출, DNA를 증폭시켜 실시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는 “관련고시, 교과서, 임상문헌, 전문가에 의하면 최근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상 이상 소견(ASCUS 이상)이 있거나 중합효소연쇄반응(PCR)에서 양성이 확인됐을 때 HPV 유전자형 검사를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1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사례 8개 항목과 2015년 4분기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5개 항목 등 총 13개 항목의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심사사례는 ▲24시간 홀터 모니터 검사상 방실차단 소견 및 수면 중 발생한 서맥으로 실신환자에게 실시한 심박기거치술 인정 여부 ▲자-34다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수술 후 Distractor를 제거하면서 두개골고정에 사용한 치료재료 인정 여부 ▲급성신부전 상병에 시행한 '유리경쇄 정량검사 (혈청/요)-카파/람다' 인정 여부 ▲간이식 후 2제 또는 3제{타크로리무스(품명: 프로그랍캅셀 등)와 142자격요법제나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병용} 요법으로 투여된 에베로리무스(품명: 써티칸정) 등 인정 여부 ▲심방세동 환자의 고주파절제술시 사용한 전극카테터(PENTARAY CATHETER, LASSO CATHETER) 인정 여부 ▲거동 가능한 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Class IV 환자로 판단하여 도부타민 투여 후 실시한 심장재동기화치료(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CRT)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 여부 등이다.

아울러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는 ▲ 진료내역 참조, 자529나 안검하수증수술-근절제술과 동시 실시한 안검성형술의 요양급여대상 인정 여부 ▲진료내역 참조, 자517 사시수술 인정여부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추부 상병에 시행한 자49-2 경추후궁성형술 인정 여부 ▲진료내역 참조, 일률적으로 동시 시행한 3술(침‧구‧부항) 인정 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71나(2)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슬관절), 자71가(2)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 및 재료대 인정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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