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좌담회라도 성격이 다를 가능성 커"

한국노바티스의 검찰 조사 배경이 불법 시판후조사(PMS)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노바티스 조사의 포인트로 시판후조사 조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시판후조사는 식약처가 신약을 허가하면서 효과와 안전성을 추가로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기간을 부여하는 데 이 기간동안 환자증례를 수집할 수 있다. 관련해서 비용 지급도 가능하다.

때문에 복지부는 제약사들이 시판후조사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환자보고 사례비로 지급하는 비용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제약협회 등 제약단체들이 규정한 공정규약에 따르면, 1회당 10만원씩 지급이 가능하다. 특수질환의 경우 최대 30만원도 지급할 수 있다.

이번 검찰 조사에 시판후조사에 대한 항목이 포함돼 있다면 노바티스가 합법적 수준으로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또 이러한 금액을 만들기 위해 이름만 전문 매체를 이용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알려진 좌담회가 아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좌담회를 활용한 학술활동은 현재 합법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마케팅 행위이다. 공정경쟁규약에서도 규제사항이 없다. 이에 대해 복지부도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일반인의 시각에서 전문가 강의, 지식료로 인정할 수 있다는 수준이라면 당연히 인정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오해를 살만한 과다한 비용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어 최근 이에 대한 규정을 만드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너무 과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라며 반문하면서 "학술좌담회, 학회 강연료에 대해 별도로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좌담회 강연료 자문료에 대한 비용은 다국적제약산업협회나 제약협회등이 자치적으로 시간당 50만원 수준으로 정해 이를 따르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제약사들이 윤리규정 강화 선포 이후 이 기준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이번 조사에서 검찰이 좌담회에 대한 불법혐의를 포착했다면, 합법적이고 순수 학술목적의 좌담회와는 성격이 다른 좌담회를 빙자한 금품수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부지검은 지난 22일 한국노바티스가 불법리베이트를 한 혐의를 포착하고 전격 압수수색했다. 약 12시간 동안 수색이 진행되면서 노트북과 서류를 모두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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