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회비기준 조정안 검토...개원의·봉직의·전공의 등 전 직군 최대 '3만원' 인상

한방대책기금과 투쟁회비를 제외한 의협 순수회비가 2010년 수준으로 환원될 전망이다. 말이 ‘환원’이지 사실상 회비 ‘인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2016년 정기대의원총회 심의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상임이사회에서는 대의원총회시 집행부 부의 안건으로 ▲회비기준 조정(2010년 수준으로 환원) ▲회원종별 조정(군의관을 하나로 통합해 회원 ‘다’로 통합분류) ▲감액회원 및 면제회원 조정(65세 이상→70세이상) 및 면제회원 기준 조정(70세 이상→75세 이상) ▲연구소 회계 회비수입 중 일부 고유회계로 전환(연구소 회비수입 중 3만원을 3년기간 한시적으로 고유사업으로 편입) ▲구독료 인상 등을 검토했다.

이들 안건 중 구독료 인상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들에 대해 추가적 실무분석을 거쳐 상임이사회 논의를 통해 대의원총회 안건의 상정여부를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회비기준을 조정해 201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안건이다.

2010년 기준 의협회비는 가군(개원의) 33만원, 나군(중령 이상, 봉직의) 24만 2000원, 다군(무급조교, 소령, 대위,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 13만 7000원, 라군(공보의, 중위 이하) 10만 5000원이다.

한방대책특별기금, 투쟁회비를 제외한 의협의 현재 순수회비는 가군 30만원, 나군 22만 1000원, 다군 12만 5000원, 라군 9만 6000원으로, 회비를 2010년 수준으로 환원하면 모든 군별로 최대 3만원가량 비용이 인상된다.

▲ 제2차 예산편성위원회 회의결과에서 마련된 회비기준 조정(2010년 수준으로 환원)

이에 대해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회비를 201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면 100% 회원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러나 현재 의협의 재정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회원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의 반발을 사더라도 협회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한 것”이라며 “대의원총회를 거쳐야 하므로 결과는 더 지켜봐야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의협은 회비 납부율 제고를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회비납부율을 올리기 위해 여러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예를 들어 회비를 강제로 납부하게 한 뒤 일부 회비를 깎는 방안이라던가, 의협의 대회원서비스를 강화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도록하는 분위기를 형성한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사점검시 회원들을 도와주는 것 등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된 대회원 노무서비스 사업 계약 추진이 바로 의협의 대회원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논의된 결과라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의협은 대회원 복지 향상 차원에서 인사·노무·급여 등에 대한 전문적인 노무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노무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노무법인 유앤과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는 “아직은 현실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좀 더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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