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원에서 파상풍 예방주사는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파상풍 예방주사는 보험적용이 안되나요?

A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파상풍 예방접종을 하였다면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귀하가 진료 후 부담한 비용이 보험급여로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는 아래의 방법으로 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신청을 하면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다.
<아    래>
-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사이버민원/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란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진료내역이 확인되는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사본을 심평원에 제출
- 또는 진료내역을 작성하여 관련 진료비 계산서 사본과 건강보험증 사본을 첨부하여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 신청서를 제출
/ 심평원 상담부 : 전화 02)705-6196~6201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