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두고 법사위 압박

환자단체가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를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사망 또는 중상해’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계가 그 적용범위를 사망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중상해로 확대한 것에 대해 졸속입법, 방어진료, 포퓰리즘 등 자극적인 단어까지 사용하며 반대하고 있어 당황스럽다”며 “의료사고 피해자 입장에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의 적용범위에서 사망 또는 중상해는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14일간 무응답 시 조정신청이 각하되는 악법 규정으로 의료사고 피해자가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면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무용론이 나올 만도 하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중상해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개정 시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함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며 “중상해의 판단기준이 확정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가칭 자동개시판정위원회를 신설,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동의하면 사망 또는 중상해, 경상해 구분 없이 모두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만일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자동개시판정위원(가칭)에서 판단, 조정절차를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중상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법사위는 형법 제258조와 동일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중상해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뇌 또는 생명 유지 위험이 있는 주요 장기의 중대한 손상 ▲신체 중요 부위 상실이나 변형, 시각·청각·언어·생식 기능 등 신체 중요 기능의 영구적 손실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은 “중상해의 범위를 대검찰청 판단 기준과 같이 엄격하게 판단할 경우 자칫 의료사고 피해자의 피해구제 범위가 대폭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의 주장처럼 사망으로 제한한다거나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로 매우 엄격하게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의 적용범위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법사위의 현명한 판단과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 의료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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