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연구원, "정부가 지원 해야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가능"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해외환자 전용 병상수 기준을 완화하고 더 많은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최근 정책리포트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병상수 기준 완화와 전문인력양성, 정부 지원 등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개선정책을 제시했다.

상급종합병원들의 해외환자 유치수는 지난 2009년 2만7657명, 2010년 3만5382명, 2011년 4만7000명,2012년 6만 262, 2013년 7만 7738명, 2014년 8만 2578이었다.

2009년과 2010년 전년 대비 각각 45.9%, 43.3% 증가했던 것이 2011년과 2012년에는 38.4%와 37.8%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2013년과 2014년도에는 더욱 감소해 각각 36.8%와 31%를 보였다.

이에 대해 병원경영연구원 신현희 책임연구원은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수 제한은 정부의 의료산업활성화 정책방향과 의료기관 해외진출 환경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라며 "상급종합병원의 활발한 해외환자 유치와 다른 나라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될 수 있어 해외환자 병상수를 현재 100분의 5에서, 10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 현행 의료법과의 체계성과 통일성을 이루려면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게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시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기도 했다.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의료기관의 자율의지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정부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고 한다면 의료기관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증가할 것이란 주장이다.

신 책임연구원은 전문인력과 이를 양성하는 기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의료기관들은 의료분야를 잘 알면서 통역이 가능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의료인들을 상대로 언어교육을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해외환자 유치 관련 건전한 에이전시 유성과 교육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수 해외환자 유치기관을 지정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우수 유치기관을 지정하면 우리나라 의료 신뢰성 제고에 긍정적 효고가 있지만 의료기관에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됐다. 평가를 위해 병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고, 또 우수 유치 의료기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의료기관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현재 의료기관들이 독자적으로 해외환자를 유치하기에는 정보, 홍보, 네트워크, 재정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해외환자를 유치하려면 정부가 법적·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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