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사회 정기총회…구현남 회장, 규제기요틴·간호조무사 채용 등 건의

“간호조무사를 채용하지 못해 병원을 폐업한 회원까지 있을 정도다. 서울시의사회에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초구의사회(회장 구현남)은 지난 19일 반포원에서 제2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총 318명 회원 중 74명이 참석(위임 177명)해서 성원됐으며 지난해 예산 1억 2944만 2000원을 결산하는 한편, 2016년도 예산으로 1억 4275만 2368원을 승인했다.

▲ 서초구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 내외빈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기총회가 끝난 뒤 구현남 회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보건의료 규제기요틴을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기 힘든 개원가의 사정을 해결해달라”고 밝혔다.

실제로 서초구의사회는 서울시의사회 건의안으로 ▲검증되지 않은 원격진료 계획 즉각 폐기 ▲의료수가 현실화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 ▲구의사회 경유해 개원토록 법제화 ▲동네의원 경영활성화 방안 수립 ▲과도한 의료인 처벌 법률조항 삭제 ▲간호조무사 수급 원활 보장 ▲무자격, 무면허 및 유사의료행위 근절 ▲의사 전문성 실질적 보장 등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구 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원격의료 등이 포함된 보건의료 규제기요틴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저지하는 것을 가장 우선해줬으면 한다”며 “그런데 간호조무사 수급문제도 개원가 입장에서 보통 문제가 아니다”고 전했다.

토요일 진료 때문에 주6일 근무를 해야하는 개원가 특성상, 주5일 근무를 선호하는 젊은 간호조무사들이 개원가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는 게 구 회장의 설명이다.

▲ 서초구의사회 구현남 회장.

그는 “지금 채용 공고를 내면 한 달 동안 한 명도 면접 보러 오지 않을 때가 많고, 일하고 있던 직원이 그만 두겠다고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며 “모 회원은 직원이 없어서 병원을 폐업하기까지 했다. 주5일만 못할 뿐 모든 근무조건을 맞춰주는데도 채용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구 회장은 지금 의료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 규제기요틴에 대해 민초 회원들도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내 자신이 안과의사이기 때문에 한의사와 같은 무자격자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결단코 반대다”며 “이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회원들도 마찬가지로, 반상회를 하면 이런 문제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있을 수 없으며, 국민이 모르모트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원격의료도 국민에게 정확한 진료를 제공할 수 없고, 우리나라와 같이 당일에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 무슨 원격의료가 필요하겠는가”라고 일갈했다.

이는 의료낭비에 재정낭비로, 국민이 낸 세금을 쓸데없는 곳에 쓰는 꼴이라는 게 구 회장의 지적이다.

또한 구 회장은 현재 추무진 집행부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는 의료계에 지금은 추 회장에게 힘을 모아줘야할 때라고 조언했다.

그는 “추 회장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의협 집행부의 행보에 회원들이 최선을 다해 지원해줘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의사들의 입지가 안 좋으니 여러 곳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서비스발전기본법 해명 나서

서초구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해 해명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강 의원은 “서비스산업 발전법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많은 의사분들이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나와있는 내용이 의료분야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이어 서비스산업발전법 3조 1항과 2항을 언급했는데 서비스산업발전법 제3조2항은 ‘정부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서비스산업 관련 계획과 정책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서비스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야당과 시민사회가 꼽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같은 법 제3조 1항은 ‘서비스산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 서비스발전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의료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 등 기존 법이 ‘상위법’이 되지만, 뒤따라오는 2항 규정이 이를 뒤짚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3조 1항은 문제가 없는데 3조 2항은 다른 정부의 계획들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다”며 “그런데 걱정이 많은 몇몇 분들이 3조 2항을 근거로 여당이 의료법, 약사법, 건보법 본질 헤치려는 우려 있었고, 하도 답답한 심경에 3조 2항이 문제라면 삭제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강 의원은 야당의 수정안 제안요청에 ‘서비스법 제3조2항을 삭제하자’는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아직은 커뮤니케이션 필요한 상황이지만 의사분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을 우리가 해치겠냐라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기우는 그만 두고, 정부는 우리나라 의료산업 규모가 4%대 되는데 OECD평균보다 1.5%정도 떨어지고, 보건의료 종사자 수도 OECD 평균보다 낮아서 보건의료산업이 커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무진 회장, 의사가 중심이 돼 보건의료정책 논해야

서초구의사회 정총에 참석한 의협 추무진 회장은 앞으로 의사가 중심이 돼 보건의료정책이 논의됐으면 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추 회장은 “기획재정부나 이런 곳이 아닌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 보건의료단체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며칠 사이 국회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법들이 통과됐다”며 “일회용주사기 재사용문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지만 처벌 조항이 너무 과도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처벌 조항이 5년 이하 2000만원 이하 벌금인데 초안이었던 벌금 300만원에 비해 굉장히 강화된 벌칙조항 들어갔다”며 “이는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도 문제로, 의료분쟁조정법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양 당사자끼리 자율적인 합의하에서 하는 게 본래 입법 취지에 맞는다”며 “상해를 가하는 것 같은, 형사상 중상해로 묶는 것은 굉장히 큰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병원에서 한다든지 심평원이 심사 대행을 하도록 하는 게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며 “국민 편의를 위함이라고 하지만 사보험이 공보험권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박홍준 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는 의협과 지역구의사회 중간에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서울시민에게 의사를 대변하고 홍보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부회장은 “오늘 정기총회를 보니 가슴에 1번을 붙이고 빨간 유니폼입고 자신을 홍보하는 총선 시기가 왔다”며 “지난해 여름부터 각 회원에게 가능하면 관심을 갖자, 1인 1정당 가입하는 운동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바른 정당한 주장을 정치와 사회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좋은 선택을 해야한다”며 “구의사회장에게 힘을 모아주고 그 모인 힘이 서울시와 의협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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