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산업화 정책 포함돼

의협이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가 아닌, 경제산업적 측면으로만 해석하려는 정부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의료행위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8일 성명을 통해 “정부당국이 의료를 경제적인 목적으로만 해석해 정책을 펼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의료서비스를 사회보장 성격의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나 수익성 등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환경이 자본에 지배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협은 건강관리서비스업 활성화 정책이 유사의료행위 만연, 국민 의료비 급증 등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의사 및 의료기관을 배제한 채 질병발생에 대한 예측, 예방,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을 민간에게 위임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에 큰 우려를 표한다”며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시 의료기관의 역할을 치료의 영역으로 제한하여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유사의료행위의 만연 및 국민 의료비 급증 등의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의료기관의 유전자검사 허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보건의료 체제의 혼란과 의료윤리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앞으로 전문가 협의 시에 의료윤리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전문적인 판단과 진단이 선행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논의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오와 ICT 등 신기술 융합에 따른 의료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그레이존 해소제도’의 도입에 대해 “원격의료 등 현행 법령으로 적용이 어려운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을 우회적으로 도입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며 “ICT기술 등 새로운 신기술 도입을 위해 공공성이 강한 의료를 규제 밖으로 빼내 일선 가이드라인으로 적용시키려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기획재정부 중심의 범부처 차원의 산업화 정책은 한국의료체계를 송두리째 붕괴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므로 즉각 철회하라”며 “만약 기재부에서 산업화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의료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건강관리서비스, 그레이존 해소제도 등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적용되고, 규제받아야 할 의료서비스를 가이드라인으로 해결하려는 정부방침을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ICT 등 새로운 신기술을 의료와 융합시키려면 의료체계의 틀 내에서 우선적으로 의료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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